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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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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입건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개요[편집]

  • 불구속입건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의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불구속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 대신 행해지게 된다.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인 강제 처분인 구속이 가능하다.
  • 불구속입건은 입건됨에 있어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 한다. 입건은 범죄인지, 고소 · 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을 때에 하게 된다. 입건됨에 있어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한다. 이 같은 구속 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구속입건을 위한 방법[편집]

  •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 및 재판을 위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며, 신체의 자유도 없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되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사전 준비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참작한 경우 또는 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구속에 해당이 된다.
  •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 취지의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구속될 사유가 없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족 등의 신원 보증인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정해져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판사는 구속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다.
  •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다.

보석의 조건[편집]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것 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보석은 재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석방에 비해 조건이 엄격하며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피고인(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만 인정된다.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검사의 석방 지휘를 거쳐 한두 시간 내에 시설로부터 나올 수 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6월 12일 충북 청주에서 음주에 역주행까지 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의 차가 중앙선 너머 차량과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과 그 뒤에 있던 차량 1대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1]
  •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배달원이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의 열린 문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4월 24일 오후 5시 27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A(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열린 문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은 배달하던 중이었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로 주행하던 중 정차한 B(51)씨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호대기 중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의 가족이 하차하기 위해 승용차의 문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B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황희진 기자, 〈청주서 60대男 음주+역주행 교통사고 내 "면허취소 수준"〉, 《매일신문》, 2022-06-12
  2. 김정은 기자, 〈도로 정차 중 열린 승용차 문에...10대 배달원 부딪혀 숨져〉, 《매일경제》, 2022-04-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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