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信號違反)이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로써 신호교차로에서는 사전출발(예측출발), 황색신호 진입 등 신호기의 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를 말한다.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경우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데도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1]
신호위반사고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신호가 점등-소등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사고차량의 충돌시점 및 교차로 진입시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위반여부는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 주장 내용을 물리적 자료에 의한 실제의 사고현장 상황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진술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지점의 신호주기 및 체계, 사고차량의 예상주행속도, 신뢰성 있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호와 관련된 충돌시점이나 교차로진입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자신 없는 기억에 의존할 수도 있고, 방어적인 거짓진술을 하거나 조사자의 강한 의견에 짓눌려 추종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상황인식능력은 시각적, 청각적으로 개인차가 있으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2]
범칙금 및 과태료[편집]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을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된다. 과태료 벌금을 살펴보면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으로 측정이 되고 과태료 또한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두 배로 측정이 된다.[3]
운전면허 정지[편집]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도 부여받게 된다. 해당 벌점도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나뉘어서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도로에서는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이 되며 운전면허 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 해당 정지 기간은 1일 1점이 원칙이라 만일 50점으로 면허 정지가 되면 50일 동안 정지 기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121점, 2년 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 이상일 때 적용된다.[3]
운전자는 노란불이 들어오면 즉시 감속하고 정지선 안쪽에 멈추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다만 현실적으론 이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1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신호위반을 단속한다. 정확한 시점은 도로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뀐 시점에서 무리하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면 신호위반에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노란불에서 급제동을 시도하는 경우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과 차간 안전거리를 감안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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