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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판단력 여부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운전 기준의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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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판단력 여부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운전 기준의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 '''만취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 '''만취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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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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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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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4일 (화) 10:59 기준 최신판

음주 및 만취운전 판례

만취운전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만취운전은 불법운전에 해당하며, 면허취소구속될 수 있다.

개요[편집]

  • 만취운전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판단력 여부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운전 기준의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 만취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운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음주 및 만취운전 처벌[편집]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취운전의 위험성[편집]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만취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관련 기사[편집]

  •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2022년 5월 26일,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2022년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입건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 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길 만큼 만취 상태였다.[1]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22년 6월 7일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1시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22년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 측 변호인도 '허씨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라며 '아무래도 방송인이다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21일 오전 10시 허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
  •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1월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새벽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기사는 사라진 뒤였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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