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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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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조대.jpg|썸네일|300픽셀|<center>'''구조대'''(救助隊, salvage group)</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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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救助隊, salvage group)는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무리를 말한다. '''119구조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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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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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편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ref name="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8617&cid=43667&categoryId=43667 119구조대]〉, 《네이버 지식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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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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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발족했다. 대한민국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의 특수임무부대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 종로·중부소방서와 부산 부산진·중부소방서, 대구중부소방서, 대전소방서, 광주소방서, 전북 전주소방서, 충북 청주소방서, 경기 수원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등 전국 특별·직할시의 중심 [[소방서]]와 도청소재지 소방서에 시범적으로 발족했으며, 이때 선발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적응 교육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아 정식 발족했다. 정식 발대 당시 설치 소방서는 위와 동일했으며 이후 1990년부터 조직 확대에 나서 대도시의 2급 소방서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1993년 영등포소방서와 동대문소방서 등에 구조대가 발족하고, 부산도 1993년 동래소방서에 구조대가 발족하였으며, 늦어도 1996년경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했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선수촌 등의 대형 화재와 비행기 추락 사고, 대형 교통사고 내진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해 구조 특공부대로 발족시켰으며, 초기 대원은 특전사 출신들을 특채했다. 1988년 발족 직후에는 주로 1개의 거점 소방서에 1개의 특별구조대가 설치되고 2급서에선 기존 화재진압대에서 구조를 전담했다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경기도는 2000년 오산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부산광역시는 1996년 사하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되며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되었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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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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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구조대 1개소가 편제되어 있으며, 담당 구역은 해당 소방서 담당 전 지역이다. 즉, 일반적으로 시, 군, 구에 1개대 이상 편제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1개 소방서에 2개의 구조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는 담당 구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소방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인접한 소방서마저 멀찍이 떨어져 있어 대신 출동하기에 어려운 경우 해당 원거리 지역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추가 구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1개 구를 2개 담당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구역이 변경되거나 원거리 지역의 소방서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추가로 운영되던 구조대는 신설 소방서 소속의 직속 구조대로 변경된다. 구조대는 1개 안전센터로 간주되기에 소방서 본서에 같이 입주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나 부산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처럼 따로 청사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조치원소방서의 경우, 구조대 본대는 본청사에 있지만 화학구조대는 공단지역인 번암리에 따로 나와 있다. 그리고 원거리 구조대의 경우 안전센터 청사에 같이 세들어 살기도 한다. 1행정구역당 1개 소방서 개서가 원칙이지만 인구가 부족한 곳들은 아직까지 인근 소방서가 겸임하거나,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처럼 아예 묶어서 관할하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는 현재도 유효하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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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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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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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조대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편성된 구조대이다.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화소방서 개서 전 인천소방본부 소속 서부소방서 강화파출소에는 강화구조대가 같이 설치되었으며, 영종도 역시 영종소방서 승격개서 전 중부소방서 영종파출소 시절에 영종구조대가 소방파출소에 소재했다. 그리고 외진 곳의 소방파출소에는 1~2명씩 구조대원이 파입되어 구급대에 배치되어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이런 곳들은 구급대원 2명과 구조대원 1~2명이 구조와 구급업무를 겸해야 했다.<ref name="지식백과"></ref><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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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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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대이다. 다만 '고속국도구조대'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특수사고 및 대형 재난현장 전문 대응 및 인명 구조 활동, 특수재난 구조기술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 교육훈련 등이다.<ref> 〈[https://www.gnfire.go.kr/ar/cm/cntnts/cntntsView.do?mi=1280&cntntsId=468 특수구조대 현황]〉,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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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구조대: 화학 공장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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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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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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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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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ref name="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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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할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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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구조대는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해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직속 설치된 구조대이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청에 소속된 구조대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휘하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가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등과 같이 특수구조단이 없는 지자체는 중심 소방서 일반구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ref name="지식백과"></ref><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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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응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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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된 구조대이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소방청장 등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소방본부의 직할구조대인 '특수구조대' 또는 특수구조단이 담당하지만, 이들이 없는 소방본부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심 소방서의 구조대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ref name="지식백과"></ref><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119%EA%B5%AC%EC%A1%B0%EB%8C%80 119구조대]〉,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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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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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는 전문 교육훈련(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과 일반 교육훈련(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f name="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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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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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여기서 특수부대란 육군은 HID·특전사·제2신속대응사단·제201신속대응여단·제203신속대응여단·군단 특공연대·35특공대대·제2강습대대·제1산악여단·군사경찰특임대·수색대대·연대(여단) 수색중대·기동대대·연대(여단) 기동중대·기계화사단 정찰대·기계화사단 정보대대 예하 지상정찰중대를 말한다. 해군은 UDU·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전대·해군 군사경찰특임대를 말한다. 공군은 공군 항공구조사·공군 공정통제사·공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반을 말한다. 해병대는 해병수색대·유격대대·기습대대·공정대대·지상정찰소대·저격반·군사경찰 특별경호대를 말하고, 국방부 직할은 국화사 24특임대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도 자신이 군복무 중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출신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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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을 응시해야 하고, 체력 측정은 소방 공통(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항목을 측정한다. 면허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과정을 통해 입직했더라도 언제든지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될 수 있으며, 소방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불을 끄거나,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스쿠버 등 일부 과정만 향후 특별한 과정을 거쳐 배울 뿐이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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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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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은 대한민국처럼 구조대가 별도로 있다. 일본과 대만도 주황색 유니폼을 쓰며, 일본은 도쿄 소방청에 중앙119구조본부에 해당하는 하이퍼 레스큐를 두어 전국은 물론 해외 재난까지 커버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 중국소방구원대의 업무 중 하나이다. 본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안현역부대 소속 소방구원대가 본 업무를 맡았으나 2018년 이후로 독립했다. 유니폼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주황색이며,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대만]], [[마카오]]와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파견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영미계인 [[영국]], 홍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별도 구조대가 없이 소방대에서 구조업무를 전담하며 차량 중 라이트 레스큐 텐더(Light Rescue Tender)를 운용하는 팀이 구조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구급 초동조치팀의 역할도 해서 차에 응급구조 마크를 건다. 그리고 서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타 국가들의 소방대도 구조업무를 맡는다. 이 경우에도 따로 구조대가 구분되지는 않는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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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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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nfire.go.kr/ar/cm/cntnts/cntntsView.do?mi=1280&cntntsId=468 특수구조대 현황]〉,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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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119%EA%B5%AC%EC%A1%B0%EB%8C%80 119구조대]〉,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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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8617&cid=43667&categoryId=43667 119구조대]〉,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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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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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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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13:50 기준 최신판

구조대(救助隊, salvage group)

구조대(救助隊, salvage group)는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무리를 말한다. 119구조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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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구조대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편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연혁[편집]

1988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발족했다. 대한민국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의 특수임무부대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 종로·중부소방서와 부산 부산진·중부소방서, 대구중부소방서, 대전소방서, 광주소방서, 전북 전주소방서, 충북 청주소방서, 경기 수원소방서, 강원 춘천소방서 등 전국 특별·직할시의 중심 소방서와 도청소재지 소방서에 시범적으로 발족했으며, 이때 선발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적응 교육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아 정식 발족했다. 정식 발대 당시 설치 소방서는 위와 동일했으며 이후 1990년부터 조직 확대에 나서 대도시의 2급 소방서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1993년 영등포소방서와 동대문소방서 등에 구조대가 발족하고, 부산도 1993년 동래소방서에 구조대가 발족하였으며, 늦어도 1996년경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했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선수촌 등의 대형 화재와 비행기 추락 사고, 대형 교통사고 내진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해 구조 특공부대로 발족시켰으며, 초기 대원은 특전사 출신들을 특채했다. 1988년 발족 직후에는 주로 1개의 거점 소방서에 1개의 특별구조대가 설치되고 2급서에선 기존 화재진압대에서 구조를 전담했다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경기도는 2000년 오산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부산광역시는 1996년 사하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되며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되었다.[2]

편제[편집]

구조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구조대 1개소가 편제되어 있으며, 담당 구역은 해당 소방서 담당 전 지역이다. 즉, 일반적으로 시, 군, 구에 1개대 이상 편제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1개 소방서에 2개의 구조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는 담당 구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소방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인접한 소방서마저 멀찍이 떨어져 있어 대신 출동하기에 어려운 경우 해당 원거리 지역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추가 구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1개 구를 2개 담당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구역이 변경되거나 원거리 지역의 소방서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추가로 운영되던 구조대는 신설 소방서 소속의 직속 구조대로 변경된다. 구조대는 1개 안전센터로 간주되기에 소방서 본서에 같이 입주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나 부산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처럼 따로 청사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조치원소방서의 경우, 구조대 본대는 본청사에 있지만 화학구조대는 공단지역인 번암리에 따로 나와 있다. 그리고 원거리 구조대의 경우 안전센터 청사에 같이 세들어 살기도 한다. 1행정구역당 1개 소방서 개서가 원칙이지만 인구가 부족한 곳들은 아직까지 인근 소방서가 겸임하거나,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처럼 아예 묶어서 관할하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는 현재도 유효하다.[2]

분류[편집]

일반구조대[편집]

일반구조대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편성된 구조대이다.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화소방서 개서 전 인천소방본부 소속 서부소방서 강화파출소에는 강화구조대가 같이 설치되었으며, 영종도 역시 영종소방서 승격개서 전 중부소방서 영종파출소 시절에 영종구조대가 소방파출소에 소재했다. 그리고 외진 곳의 소방파출소에는 1~2명씩 구조대원이 파입되어 구급대에 배치되어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이런 곳들은 구급대원 2명과 구조대원 1~2명이 구조와 구급업무를 겸해야 했다.[1][2]

특수구조대[편집]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대이다. 다만 '고속국도구조대'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특수사고 및 대형 재난현장 전문 대응 및 인명 구조 활동, 특수재난 구조기술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 교육훈련 등이다.[3]

  • 화학구조대: 화학 공장이 밀집한 지역
  •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1]

직할구조대[편집]

직할구조대는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해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직속 설치된 구조대이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청에 소속된 구조대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휘하 특수구조대 및 화학구조센터가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등과 같이 특수구조단이 없는 지자체는 중심 소방서 일반구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1][2]

테러대응구조대[편집]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된 구조대이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소방청장 등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소방본부의 직할구조대인 '특수구조대' 또는 특수구조단이 담당하지만, 이들이 없는 소방본부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심 소방서의 구조대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1][2]

국제구조대[편집]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는 전문 교육훈련(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과 일반 교육훈련(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채용[편집]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여기서 특수부대란 육군은 HID·특전사·제2신속대응사단·제201신속대응여단·제203신속대응여단·군단 특공연대·35특공대대·제2강습대대·제1산악여단·군사경찰특임대·수색대대·연대(여단) 수색중대·기동대대·연대(여단) 기동중대·기계화사단 정찰대·기계화사단 정보대대 예하 지상정찰중대를 말한다. 해군은 UDU·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전대·해군 군사경찰특임대를 말한다. 공군은 공군 항공구조사·공군 공정통제사·공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반을 말한다. 해병대는 해병수색대·유격대대·기습대대·공정대대·지상정찰소대·저격반·군사경찰 특별경호대를 말하고, 국방부 직할은 국화사 24특임대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도 자신이 군복무 중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출신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을 응시해야 하고, 체력 측정은 소방 공통(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항목을 측정한다. 면허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과정을 통해 입직했더라도 언제든지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될 수 있으며, 소방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불을 끄거나,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스쿠버 등 일부 과정만 향후 특별한 과정을 거쳐 배울 뿐이다.[2]

해외 사례[편집]

일본대만은 대한민국처럼 구조대가 별도로 있다. 일본과 대만도 주황색 유니폼을 쓰며, 일본은 도쿄 소방청에 중앙119구조본부에 해당하는 하이퍼 레스큐를 두어 전국은 물론 해외 재난까지 커버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 중국소방구원대의 업무 중 하나이다. 본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안현역부대 소속 소방구원대가 본 업무를 맡았으나 2018년 이후로 독립했다. 유니폼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주황색이며,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대만, 마카오와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파견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영미계인 영국, 홍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별도 구조대가 없이 소방대에서 구조업무를 전담하며 차량 중 라이트 레스큐 텐더(Light Rescue Tender)를 운용하는 팀이 구조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구급 초동조치팀의 역할도 해서 차에 응급구조 마크를 건다. 그리고 서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타 국가들의 소방대도 구조업무를 맡는다. 이 경우에도 따로 구조대가 구분되지는 않는다.[2]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119구조대〉,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2.3 2.4 2.5 2.6 119구조대〉, 《나무위키》
  3. 특수구조대 현황〉,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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