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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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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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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6개의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 먼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이고 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 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고,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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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6개의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 먼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이고 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 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고,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2가지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먼저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로는 50룩스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20룩스 이상이어야한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f>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2가지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먼저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로는 50룩스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20룩스 이상이어야한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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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1일 (금) 09:20 판

자주식 주차장(Drive-in Parking, 自走式駐車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전자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다. 또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공작물식을 포함하는 건축물식으로 구분하며, 반대말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특징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 주차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보다 안전하다. 또한 건물자체의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과는 달리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 경미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문콕이나 긁힘이 발생된다. 더불어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씩의 주차공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1]

관련 법규

설비 기준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6개의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 먼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이고 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 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고,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2가지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먼저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로는 50룩스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20룩스 이상이어야한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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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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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축빌라 박성균과장,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의 차이는?〉, 《네이버 블로그》, 2019-05-27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