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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금) 15:17 판

전손매각이란 전손처리 완료된 차량(잔존물)을 보험사에서 경매 진행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전손처리

전손처리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계약상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규정이다. 보험사는 전손처리된 사고 차량을 받고 폐차하거나 경매업체에 매각한다.

전손
전손차량 예
2022년 8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들

'전손'(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침수 등 받았던 피해로 인해 들어간 차량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차 값의 70~80%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전손은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니고 사고 지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손 차량이 모두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종종 전손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손과 분손의 구별
  •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손처리 종류

전손처리는 차량 상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대전손

②추정전손

③임의전손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에 해당한다면 전손처리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한다.

추정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임의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사가 손해가 없으므로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의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차량가액 선정 기준

전손처리 보상에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간 금액이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기준과 더불어 재산에서 차량가액이 필요할 때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차량기준가액은 신차일 때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이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메뉴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차, 외제차 해당 항목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
  • 차량가액 검색하기
  • 조회결과에서 차량가액을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화면  

전손차량 매각

전손처리 완료된 차량은 보험사에서 '잔존물'이라 칭하며 피보험자에게 현금 보상한 보험사가 '잔존물대위권'을 통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해당 보험사는 잔존물을 경매 진행하여 매각하며 보상을 통해 지출된 보상금 일부를 회수한다. 이때 해당 경매에는 잔존물 전문 업자들이 입찰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측이 잔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손업자들은 대부분 잔존물 전문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품차 or 중고차 판매를 목적으로 잔존물을 매입한다. 부품차는 공장에서 살릴 수 있는 부품들을 떼어서 다른 차량의 수리에 이용한다. 수리 후 중고차로 판매될 차량은 중고 부품 등을 이용하여 수리 후 판매한다.

폐차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경우 전손이력이 남게 되어 전손업자는 수리 완료 후 전손검사를 받아야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수리비를 줄여야 최대한 많은 중간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는 부품 교환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펴고, 당기고 용접, 판금하여 수리하며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부품을 먼저 사용하여 수리한다. 차량이력에는 전손이력이 있는데 성능지에는 교환된 것이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환해야 되는 도어나 패널 또는 프레임을 교환하지 않고 늘리고 용접하고 판금하여 수리해야 차량의 판매 중간이윤이 높아진다. 그 차량이 수리 후 정상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소비자들이 판단해 보아야 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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