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illegal Parking, 不法駐車)는 도로교통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소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또는 도로나 사유지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이다. 무단주차, 위법주차라고도 불린다.
기준
불법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불법주차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이다. 도한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다. 더불어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곳에 해당한다.
- 주차 금지 기준
주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 해당한다.
-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및 자동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나 정차를 허용한 곳은 불법 주정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과태료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먼저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단속사실통보서를 발송한다. 그 다음 자진납부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심의 및 결과 통보를 한다. 그 후 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송사건 처리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불법주차 차량단속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이나 무인카메라의 불법주차 위반 단속, 이동식 무인카메라의 불법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 단속사실 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는 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을 주고 불법주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한 심사는 의견제출에 수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의견제출에 미수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의 고지서를 송부하고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받으며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된다.[2]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3]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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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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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시 감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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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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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매월1.2%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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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최고액(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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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4t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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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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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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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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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8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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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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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이상=>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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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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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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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96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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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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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4t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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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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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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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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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6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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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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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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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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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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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8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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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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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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