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Underground Parking, 地下駐車場)은 공원, 건물 등의 지하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이다. 반대말은 지상주차장이다.
설계기준
지하주차장 옥외설비의 공동구 관로 확인은 지하주차장 외벽 주위로 공동구 배관 설치시 지하주차장 천정내로 흡수 검토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층고 및 중간 기계실 설치도 검토한다. 지하주차장 진입동선 계획 시 경사로 차량 출구 주변의 운전자 시선방해 요소를 배제해야하고 야간에 지하주차장 출입 시 차량 전조등에 의한 인접 아파트 피해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에 인접하여 경사로 설치를 사양하고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하여 램프위치를 선정하지 말고 최소 3m 이상의 차량 완충공간을 설치해야한다. 완충공간 확보 곤란 시 경사로의 난간 일정구간에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중간기계실은 공동고백관이 주차장 천청내로 통과하는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하며 지하층수와 관계없이 지하1층에 설치한다. 지하주차장 상부 흙의 표토 높이는 0.4m~1.0m를 기준으로 하고 상부 차량 하중은 등분포 하중일 경우 1,200kg/m2과 1개소 집중 하중 9.6t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기둥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원형기둥으로 계획하고 모든 형식의 지하주차장 기둥폭은 500mm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길이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지하1층 내력벽은 두께 250mm, 지하 2층 내력벽은 250mm~300mm이다. 보춤은 600mm을 기본으로 하고 구조형식에 따라 조정하는데 지하 1층 상부보는 보춤 600mm, 지하 2층 상부보는 보춤 400mm이다. 주차장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간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배수설비는 지하주차장 집수정 설치개소는 휀룸마다 설치하고 중간기계실이 지하주차장 내에 있을 경우 중간기계실 내의 배수는 지하주차장과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주차장 비율[1]
지/구
|
주택규모(전용면적)
|
단지규모
|
지하주차장 비율
|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내의 시지역
|
60m2 이하, 60m2 초과~85m2 이하, 85m2 초과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30% 이상, 40%, 60% 이상
|
최근 현황
지하주차장 층고
택배 대란이 발생했던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2020년 인천 송도신도시 사건 때도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였다. 1990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다. 2.3m는 택배 차량과 전고가 높은 승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높이지만, 당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존재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층고 2.3m는 문제가 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도로를 의무 마련하기에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다닐 순 있는데, 차 없는 아파트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주민 반발에 택배 대란이 종종 불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택배 차량도 드나들고 차 없는 아파트 운영도 가능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는데,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에선 층고 2.7m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상공원형이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어 택배 대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보다 일찍 해야 하며, 2019년 1월 이전 사업승인된 아파트들이 준공되며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층고를 높인다고 건설사의 시공 이익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시공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조정 시 지하주차장 하중, 회전반경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줘 분양가 상승이 발생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층고 2.7m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서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지정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지하주차장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교통
|
BIS • ITS • UTIS • 감응신호시스템 • 경로 • 광역교통 • 교통 • 교통경찰 • 교통량 • 교통로 • 교통망 • 교통방송 • 교통법규 • 교통상황 • 교통수단 • 교통시설 • 교통신호 • 교통안내 • 교통약자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 교통 인프라 • 교통정보 • 교통정체 • 교통체계 • 교통체증 • 교통카드 • 교통혼잡 • 교통혼잡구간 • 구간 • 급행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대중교통 • 도로교통 •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UTIS) • 도착정보시스템 • 버스우선신호체계 • 버스정보시스템(BIS) • 수상교통 • 시설 • 신호 • 신호기 • 신호등 • 신호체계 • 완행 • 육상교통 •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 철도교통 • 최단경로 • 통근 • 항공교통 • 해양교통 • 환승터미널
|
|
교통사고
|
112 • 2차사고 • 가해 • 가해자 • 가해차량 • 견인 • 경미 • 고의 • 고의사고 • 고장 • 과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구조 • 구조대 • 구호 • 긴급 • 긴급출동 • 다중추돌 • 단독사고 • 단순도주 • 당사자 • 대물 • 대물배상 • 대물사고 • 대인 • 대인배상 • 대인사고 • 대형사고 • 도망 • 도주 • 도주차량 • 도주치상 • 로드킬 • 마약운전 • 만취 • 만취사고 • 만취운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목격자 • 무단횡단 • 무단횡단사고 • 무면허운전 • 물피도주 • 미수리 • 미수선 • 미수선 수리비 • 미조치 • 반사조끼 • 배상 • 배상금 • 버스사고 • 보행자사고 • 보호장구 • 부주의 • 분손 • 분손매각 • 뺑소니 • 사건 • 사고 • 사고처리 • 사고현장 • 삼각경고판 • 선박사고 • 소실 • 손괴 • 손상 • 손해 • 스키드마크 • 승용차사고 • 승합차사고 • 신고 • 신고자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안전 • 안전수칙 • 안전장비 • 안전조끼 • 약물운전 • 연락처 • 연쇄추돌 • 오손 • 오토바이사고 • 위험 • 유기 • 유기도주 • 음주 • 음주단속 • 음주운전 • 음주측정 • 음주측정거부 • 이중청구 • 인명구조 • 임의전손 • 자동차사고 • 자전거사고 • 잔고장 • 잔존물 • 잔존물대위권 • 재난 • 재난로봇 • 재해 • 전복 • 전복사고 • 전손 • 전손검사 • 전손매각 • 전손부활 • 전손사고 • 전손차량 • 전손처리 • 절대전손 • 접촉사고 • 정면충돌 • 조치 • 주의 • 준사고 • 중앙선침범 • 차대차사고 • 차량번호 • 차량사고 • 차량전복 • 참사 • 천재지변 • 철도사고 • 청구 • 추돌 • 추돌사고 • 추락 • 추락사고 • 추정전손 • 충돌 • 충돌사고 • 킥보드사고 • 타이어 펑크 • 택시사고 • 트럭사고 • 파손 • 파오손 • 피해 • 피해자 • 피해차량 • 합의 • 합의금 • 항공사고 • 헬멧 • 현장 • 혈중알콜농도 • 화물차사고 • 횡단보도사고 • 횡단사고 • 후진사고(역돌사고) • 훼손
|
|
치료
|
119 • 가슴 • 간병 • 간병사 • 간병인 • 간호 • 간호사 • 간호학 • 갈비뼈 • 감염 • 건강 • 검사 • 검사비 • 경상 • 경상환자 • 경증 • 고열 • 골절 • 과잉진료 • 관절 • 구급 • 구급차(앰뷸런스) • 귀 • 근육 • 급성 • 급성질환 • 기절 • 나이롱환자 • 난치 • 내과 • 뇌진탕 • 뇌출혈 • 눈 • 다리 • 대증요법 • 도수치료 • 동공 • 두통 • 뜸 • 링거액 • 마비 • 마약 • 마취 • 만성 • 만성질환 • 맥박 • 머리 • 목 • 목숨 • 몸 • 몸통 • 무릎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박동 • 반신 • 반신불수 • 발 • 발열 • 배 • 병 • 병동 • 병신 • 병실 • 병실사정 •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보호자 • 복약 • 복용 • 부상 • 부상사고 • 부상자 • 부작용 • 부항 • 불구 • 불구자 • 불치 • 뼈 • 사망 • 사망률 • 사망사고 • 사망자 • 사상 • 사상자 • 사지 •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 상반신 • 상처 • 상해 • 상해등급 • 상해사고 • 생명 • 생사 • 성형 • 성형수술 • 성형외과 • 소방 • 소방관 • 소방서 • 손 • 손가락 • 손상 • 수술 • 수술실 • 수액 • 신경 • 신경과 • 신체 • 심장 • 심장마비 • 심정지 • 심폐소생술 • 안과 • 약 • 약국 • 약물 • 약사 • 약학 • 어깨 • 얼굴 • 엉덩이 • 외과 • 요양 • 요양병원 • 위중 • 위중증 • 유족 • 응급 • 응급실 • 응급처치 • 응급치료 • 응급환자 • 의료 • 의료기관 • 의료기구 • 의료기기 • 의료법 • 의료사고 • 의료인 • 의사 • 의약분업 • 의약품 • 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학 • 이비인후과 • 이송 • 인공호흡 • 인대 • 인명사고 • 인명피해 • 인사사고 • 인체 • 일반병실 • 임플란트 • 입 • 입원 • 입원비 • 입원실 • 입원치료 • 입퇴원 • 장애 • 장애인 • 재활 • 재활운동 • 재활치료 • 전신 • 전치 • 절단 • 정형외과 • 제약 • 제약회사 • 조제 • 종합병원 • 주사 • 주사기 • 중경상 • 중상 • 중상해 • 중증 • 중환자 • 중환자실 • 즉사 • 증상 • 증세 • 지혈 • 진단 • 진단서 • 진료 • 진료과목 • 진찰 • 진통 • 진통제 • 질병 • 질식 • 질환 • 찰과상 • 처방 • 처방전 • 척추 • 체온 • 추나요법 • 출혈 • 치과 • 치과의사 • 치료 • 치료비 • 치료제 • 치사율 • 치상 • 치유 • 침 • 침대 • 코 • 타박상 • 통원 • 통원치료 • 통증 • 퇴원 • 투약 • 팔 • 폐 • 피 • 피부 • 하반신 • 한방병원 • 한약 • 한약사 • 한의사 • 한의학 • 해열제 • 허리 • 혈압 • 호흡 • 혼절 • 환각 • 환자 • 환자이송 • 회복 • 후유장해 • 후유증 • 흉터 • 휠체어 • 휴가 • 휴식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