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인사사고란 자동차사고 3가지 유형 중 차대 사람 간 사고를 말한다. 인사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역사(轢死)라고 한다.
내용
자동차사고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차대차사고, 차대 사람 간 사고, 그리고 차량 단독으로 각종 장애물이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단독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차대차사고 건수가 차대 사람 간 건수보다 월등히 많지만,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보면 엇비슷하다. 그만큼 차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 목숨을 잃는 사고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교통 당국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적인 조치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횡단 중 주로 발생하며 그 외 차도나 길 가장자리를 걷다가 발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 횡단보도 상에서의 교통사고
일단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높게 정해진다.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놓여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앞질러 차가 정차하거나 도로가에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우회전 중에 보행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일으킨 사고도 많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좌우를 자세히 살피며 걷는 경우가 적고 보행신호만을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역시 주의해야 한다.
- 무단횡단 및 도로에서 사람을 친 경우
차가 달리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는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혹 밤길이나 검은색 옷을 착용한 사람은 더욱 식별하기 어렵다. 차보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라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 비중은 어린이와 노인이 매우 높게 차지한다.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을 지날 때나 그런 시간대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운전할 필요가 있다.
-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도 많다. 가급적이면 차가 다닐 수 없는 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 확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좌우, 주위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야간이나 흐린 날 운전자가 보행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옷, 손전등, 반사판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라면 필요할 경우 횡단 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간혹 횡단보도 또는 육교까지 걸어가기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보통 사람이 도로 중간에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더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안전한 곳, 횡단보도, 육교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 한다.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의무계약 중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낸다. [1]
- 대인배상Ⅱ (임의가입)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상이다.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Ⅰ로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대인배상Ⅱ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소가 제기된다.
- 대인배상 중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금액의 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거나, 중장애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원래 소득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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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이 안되는 부분
대인배상 II는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한 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특례법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대인배상 II의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가입해놓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법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이나 도주 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 운전자,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면책 금액.
-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 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배상 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보행자보호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참고한다.
우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보횡자가 횡단하는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이제는 차량 과실 100%가 기본이 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대 90으로 결정됐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 후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과실비율이 10대 90으로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차량과실이 10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의 사고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사고도 차량 과실비율이 100으로 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다.
같은 도로 기준 PM과 보행자간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과실비율을 참고해 산정한다. 상황에 따라 PM의 과실비율이 100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일컫는다.
다만 같은 도로에서 PM과 자동차 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명확한 과실비율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동차대 자동차, 이륜차대 자동차, PM대 자동차 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유사한 사례를 고려해 과실 수준을 책정한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횡단보도의 경우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 간 충돌사고가 났다면 PM 과실이 100%로 계산된다. 중앙선을 침범한 PM과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도 PM과실이 100%로 인정된다.[4]
법 시행 후 2022년 7월12일∼9월23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와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2년 사고는 2천514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천369건(-35.3%) 감소, 사망은 19명으로 비교기간 대비 14.7명(-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5]
동영상
각주
- ↑ 김흥식 기자, 〈보험 상식 대인1은 뭐고 대인2는 뭐지? 복잡한 차車보험 '비교 사이트로 해결'〉, 《오토헤럴드》, 2020-07-22
- ↑ 〈속보이는 번역기 : 자동차보험 용어 1탄(대인배상,대물배상)〉, 《현대해상》, 2020-08-31
- ↑ 김종훈 기자, 〈자동차보험문의 알아보고 자동차보험대물 및 자동차보험대인 & 자동차보험대차 살펴보기〉, 《교통뉴스》, 2021-12-16
- ↑ 김희정 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비즈니스워치》, 2022-07-06
- ↑ 최다영, 〈보행자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경인일보》, 2022-12-11
참고자료
- 〈교통사고〉, 《나무위키》
- 카수리, 〈대인일까 대물일까? 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용어정리〉, 《네이버포스트》, 2019-07-26
- 김하나 기자, 〈보험 법률방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한경닷컴》, 2019-06-02
- 코코아,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의 의미는?〉, 《다음블로그》, 2016-07-14
- Mr 양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란?〉, 《네이버블로그》, 2015-02-15
- 김흥식 기자, 〈보험 상식 대인1은 뭐고 대인2는 뭐지? 복잡한 차車보험 '비교 사이트로 해결'〉, 《오토헤럴드》, 2020-07-22
- 〈속보이는 번역기 : 자동차보험 용어 1탄(대인배상,대물배상)〉, 《현대해상》, 2020-08-31
- 김종훈 기자, 〈자동차보험문의 알아보고 자동차보험대물 및 자동차보험대인 & 자동차보험대차 살펴보기〉, 《교통뉴스》, 2021-12-16
- 김희정 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비즈니스워치》, 2022-07-06
- 최다영, 〈보행자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경인일보》, 2022-12-1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