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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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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0일 (월) 14:18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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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구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된 모든 기체가 해당되며 잔류수명이 길어 온실효과에 영향을 준다.

개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로, 주요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질소, 수증기 등이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효과를 초래하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

관리 운영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National GHGs Management System, NGMS)은 목표관리업체의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서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모니터링계획서, 할당신청서 등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검토결과 통보, 할당량 신청 및 할당량 통보, 적합성 인증 평가 및 검토결과 통보, 조기감축실적 신청 및 인정량 통보 등을 한다.

주요 현황
관장기관 목표관리업체 할당관리업체
국토교통부 128 -
농림축산식품부 22 -
산업통상자원부 213 -
해양수산부 10 -
환경부 12 609
합계 385 609
상쇄등록부시스템

상쇄등록부시스템(Offset Registry System, ORS)은 외부사업자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거나 배출권 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 신청 및 승인,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리,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 및 승인 등을 한다. 주요 현황은 2018년 11월 13일 기준, 외부사업 방법론 252건, 외부사업 승인 139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247건, 상쇄배출권 전환 144건이다.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ing Registry System, ETRS)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며 할당업체의 배출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와 연계되어 일일 거래정보를 관리하고 인증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의 이월, 차입, 제출 업무 등을 처리한다.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은 업체 계정 발행, 배출권 할당량 등록,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 신고, 배출권 거래 이력관리, 배출권 장외거래 신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연계 프로세스인 배출권등록부는 한국거래소 거래시스템과 연계되어 거래 관련 전보가 일일 송신, 수신된다. 2018년 7월 17일 기준, 21,011,231t 이월, 228,266,877t 제출 완료 되었다. 배출권등록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배출권 거래소 거래를 하고 오후 12시부터 13시까지 거래정보를 배출권등록부로 송신 및 배출권 처리를 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업체 배출권 보유 정보 등을 거래시스템으로 송신한다.[2]

각주

  1. 온실가스〉, 《네이버 지식백과》
  2. 기획총괄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01-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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