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拘置所)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
개요
구치소의 업무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담당한다.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수용자를 비롯하여 재판이 끝난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다.
미결수들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법무부, 법원 등을 자주 오가야 하므로 구치소는 보통 서울 내 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다.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밀양, 충주 등 총 11곳에 있다.
구치소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벌을 받는 것만은 유예하는 집행유예이거나 무죄 판결 또는 법원에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보석제도 등의 근거로 인하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제도'라는 것도 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인데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치소는 미결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총무과, 보안관리과, 분류심사과, 출정사무과, 수용기록과, 민원사무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두고 있고, 소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 부소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 각 과장은 서기관(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고, 보건의료과장 교육교화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기결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 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구치소 생활
구치소에서는 5~6인이 한방을 쓴다. 취침시간 이외에 방 안에서 누워있는 것은 금지된다. 일과시간에 방 안에서 쉴 때는 앉아 있어야 한다. 방 안에 TV가 설치돼 있지만, 연예 오락프로그램은 틀어주지 않는다. 검열을 통해 교화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프로그램만 방영이 된다.
다른 수감자와 싸운다든지 몰래 담배를 반입한다든지 등등 문제를 일으켰다가 적발되면 '징벌'을 받게 된다. 독거방에 가두는 것이 유력한 징벌 중 하나다.
구치소는 식당이 아니라 방에서 밥을 먹는다. 사식(私食)은 허용이 된다. 근데 구치소에서의 사식은 유치장에서 말하는 사식과는 전혀 다르다. 구치소에서는 구치소 내부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사 먹으려면 '영치금'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외부음식을 반입할 수는 없다.
구치소에서는 술과 담배가 당연히 불가능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사실 몇 달 갇혀 지내고 나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다. 농담 같지만 진실이다.
구치소 영치금
- 영치금 잔액 조회
- 수용자가 먼저 내부에서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서 영치금을 조회할 민원인을 지정해야 한다.
-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 조회할 민원인을 지정하라고 알려 주고 조회한다.
- 외부에서 민원인은 수용자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전에는 수용자의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영치금잔액조회에 접속한 후에 확인한다.
- 영치금 보내는 방법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 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할 수 있다.
- 방문 영치금 접수 :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 하셔서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한다.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이다.
- 온라인송금(가상계좌입금) :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창구 및 ATM.[1]
구치소 면회와 접견
구치소에서는 일반인(가족 등) 면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경우 예약하고 가면 7분, 예약 안 하고 가면 5분으로 시간이 제한된다. 그리고 면회 과정에서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재소자와 면회객 사이에는 차단시설이 있고 마이크를 통해 말해야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나누기에는 매우 불편한 환경이다. 게다가 재소자 1명당 하루에 1명만 면회를 받기 때문에, 당일 면회를 간 사람이 헛걸음을 치고 그냥 돌아오는 예도 있다.
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아주 활발하다. 서울구치소 같은 대형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대기실에 가 보면, 피크 시간에는 서 있을 자리도 비좁을 정도다. 변호인 접견은 하루 전에 이메일로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 가능한 오전 가장 이른 시간은 9:30이고 오후 가장 이른 시간은 2:00이다. 오전은 12:00까지, 오후는 6:00까지 접견이 허용된다. 휴대전화, 담배, 라이터 등 금지 물품을 제외하고, 변호인은 자유롭게 일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물품들을 재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구치소〉, 《나무위키》
- 백재승 변호사, 〈구치소〉, 《네이버블로그》, 2018-01-12
- 법률사무소 YC, 〈구치소면회 접겹 방법과 절차 알아본다면〉, 《네이버블로그》, 2018-02-09
- 이지온 기자, 〈영치금 조회 및 영치금 보내는 방법〉, 《네이버블로그》, 2018-10-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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