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인명구조는 위기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일이다. 구급술, 응급처치 등이 행해진다. 바다뿐만 아니라 강, 호수, 수영장 등 물가의 사고에 대한 구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많지만, 인명구조는 원래 빙상과 산악 지역의 구조, 홍수 등의 재해 시 인명구조 활동, 당뇨병 및 심장 발작, 고산병, 저체온증과 동상, 열사병, 충격 치료 등 응급의료 활동도 포함한다. 선장이나 선원, 항공기의 기장,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인명을 구조할 도의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다.
기본인명구조술[편집]
인공호흡[편집]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원인인 경우이외에도 물에 빠진 경우나 질식, 감전, 약물중독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심장마비가 일어난 경우에도 부상자가 주위로부터 심폐소생술의 훈련을 받은 자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인공호흡은 응급처치자가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처치법이다. 처치자는 기본소생술을 정확히 익혀야만 응급상황시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처 할 수 있으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회복 자세로 눕혀놓는다. 그러나 호흡이 정지된 경우라면 구강대 구장, 구강대 비강, 구강대 기공, 구강대 보호대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은 응급상황에서 실시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공호흡 시행시 인공치아(틀니)는 인공호흡에 장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헐렁하게 끼워져 있는 틀니라도 부상자의 입 모양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 : 대부분의 경우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입으로 숨을 불어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즉, 입을 벌릴 수 없거나, 이를 꽉 다물고 있거나, 부상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시키기 어려울 때와 입 주위가 심하게 다쳤을 때, 그리고 치아가 전혀 없을 때와 부상자의 입이 너무 클 때는 코를 통하여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을 할 수 밖에 없다. 방법은 한 손으로 부상자의 턱 끝을 들어 올리면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불어 넣는다. 다음 단계는 부상자의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상자의 입을 벌린다. 기타 시술은 구강대 구강법에서와 같다.
- 구강대 기공 인공호흡 : 성대와 관련된 질환이나 암 환자는 대개 후두 제거 수술이필요하다. 이들에게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숨을 쉬게 한다. 기공은 목의 앞쪽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구강대 기공 인공호흡에서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후두를 통해서 위쪽 상기도쪽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을 때 부상자의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 응급처치자는 한 손으로 부상자의 코와 입을 막고, 부상자의 기공을 관찰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면서 인공호흡을 하여야 한다. 이때 부상자의 머리와 목은 수평으로 유지한다.
- 보호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 : 보호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은 처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상자의 얼굴에 보호기구를 얹은 후 이를 통한 인공호흡법을 말한다. 이러한 인공호흡용 보호기구에는 안면 마스크형과 안면 보호형 두 가지가 있다.
- 안면마스크형 인공호흡은 부상자의 입과 코를 덮고 대부분의 종류는 공기가 한쪽으로 통하도록 밸브가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내쉬는 숨이 처치자의 입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안면마스크형이 안면 보호형보다 인공호흡시 더 효과적이다.
- 안면보호형 인공호흡은 처치자가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장착된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이용한다. 부상자의 혀 위로 삽입 할 수 있는 짧은 공기 통로가 부착된 종류도 있으니 안면마스크형보다 부피가 작고 값이 싸다. 그러나 안면 보호형은 그 주위로 공기가 새어나올 수 있으면 보호형을 사용할 때에는 코를 막아주어야 한다. 장비를 사용한 인공호흡시 턱을 충분히 들어주고 목을 뒤로 신전시켜 실시한다. 방법은 구강대 구강호흡과 같다.
심폐소생술[편집]
사람 몸통에는 두개강, 흉강, 복강, 골반강과 같은 체강이 있다. 그 속의 중요 장기들 중에는 생명유지와 밀접한 것으로는 흉강 속의 순환계 및 호흡게와 두개강 및 척추강 속의 신경계 장기들이다. 만약에 순환계의 심장과 호흡계의 폐가 정지되면 사망한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사로 진행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살아날 수 있다. 흉강의 바깥은 늑골과 흉골로 둘러 싸여 뼈로서 위쪽의 흉골병, 중간의 흉골체, 아래의 뾰족한 검상돌기로 구분할 수 있다. 늑골은 흉추와 흉골을 잇는 12쌍의 긴뼈로서 흉벽의 바깥벽을 이룬다. 흉강은 늑골과 위쪽의 쇄골, 아래의 횡경막으로 막혀지며 전체가 2겹의 늑막에 싸여진다. 호흡계는 구강 및 비상,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기관세지, 폐 등으로 구성되는데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나머지는 공기의 통로가 된다. 늑골사이의 근육과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후두를 거친 뒤 후두개와 성문을 통하여 기관지로 들어간다. 기관은 '아담의 사과'라고 일컬어지는 갑상연골과 아래의 윤상연골이 같은 연골로 보호되는데 이곳으로 유입된 공기는 2개의 기관지를 통해 폐포에 닿게 된다. 양쪽 폐 사이에는 종격동이 있어 심장과 큰 혈관들이 놓여진다. 심장은 근육으로 된 원추 모양의 장기로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앞쪽에는 흉골이 뒤에는 흉추가 있으며, 횡격막 위에 얹혀 있다. 대동맥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나와 산소가 많은 혈액을 신체 각 부위에 보낸다. 한편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심페소생술을 계속 하여야 한다.
- 부상자가 소생했을 때 (호흡이나 기타 생존의 움직임이 되돌아왔을 때)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심장치료가 필요하다.
-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하였을 때
- 의사가 종료하라고 지시했을 때
-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을 때
- 사고 현장이 처치를 계속하기에는 위험할 때
- 심폐소생술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30분 이상 심정지 상태가 계속될 때 (단, 전 미국 응급의료체계 의사회에 의하면 심한 저체온증의 경우를 제외)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