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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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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약자 통계

교통약자(交通弱者)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로 규정된 사람은 아니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 다른 법을 통해 교통약자로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를 받고 있다. 원래 교통약자라는 개념은 상단의 이동권적 개념으로서,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하며 교통약자의 보호는 이들이 이동 과정에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와전,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측을 교통약자로 부르는 경우가 생겨났다.[1]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 법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7월 19일 현애자 의원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도 2004년 11월 9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제안하였다. 결국 두 개의 발의안의 절충 형식으로 '교통약자법'이 탄생하여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교통약자법'의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사고 등에 의해 치료 중인 환자와 같은 일시적 이동 약자도 이 법의 교통약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장애인 접근권의 일반적, 보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약자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편의증진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주로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콜택시처럼 운영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편의시설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동편의시설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설치된 보도나 휠체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경사로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보행환경 실태.
  •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底床) 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보행 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 우선 구역 외의 지역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 안전 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속도저감시설.
  • 횡단시설.
  •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 경로 안내장치.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 기사

  • 경기 파주시는 교통약자 스마트횡단시스템의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2022년 5월 1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지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스마트횡단시스템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가공 및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개방해 교통약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선정됐다. 스마트횡단시스템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으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에 미처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시간을 10초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파주형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인 많은 지자체와 관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

동영상

각주

  1. 교통약자〉, 《나무위키》
  2. 정재훈 기자, 〈"교통약자 길 건널땐 횡단보도 신호 10초 더!"〉, 《이데일리》, 2022-05-1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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