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Parking Lot, 駐車場)은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소이다.
규격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 2.3m, 세로 폭 5.0m, 확장형 너비 2.5m, 길이 5.1m였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당시 배포한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렸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 길이 5.0m , 확장형 너비 2.6m. 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였고 이 개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고 2019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주차장 1면당 너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하지 않아서,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이런 경우 벽면 쪽 주차공간에 대형차량이 후진주차를 할 경우 트렁크 개폐는 쉽지 않다. 국내 판매 1위 모델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990mm, 전폭 1,875mm 등으로 너비는 개문 시 각도와 폭 최대치 600mm를 감안하면 2,475mm 수준이지만, 길이는 벽과 차량의 간격이 단 1cm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SUV 판매를 견인하는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4,980mm에 달하여 주차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기가 쉽지 않다. 월간 판매대수 기준 그랜저를 넘어선 카니발의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로 일반형 주차면적을 넘어서 확장형 주자면적에 딱 맞다. 이 외에도 쉐보레 트래버스 5,200mm, 쉐보레 콜로라도 5,415m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382mm, 포드 익스플로러 5,050mm, 링컨 에비에이터 5,065mm 등으로 확장형 주차면적을 넘어서는 사이즈다.[1]
종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m2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2]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즉,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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