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Underground Parking, 地下駐車場)은 공원, 건물 등의 지하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이다. 반대말은 지상주차장이다.
설계기준
지하주차장 옥외설비의 공동구 관로 확인은 지하주차장 외벽 주위로 공동구 배관 설치 시 지하주차장 천정 내로 흡수 검토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층높이 및 중간 기계실 설치도 검토한다. 지하주차장 진입 동선 계획 시 경사로 차량 출구 주변의 운전자 시선 방해 요소를 배제해야 하고 야간에 지하주차장 출입 시 차량 전조등에 의한 인접 아파트 피해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에 인접하여 경사로 설치를 사양하고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하여 램프 위치를 선정하지 말고 최소 3m 이상의 차량 완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완충공간 확보 곤란 시 경사로의 난간 일정 구간에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중간기계실은 공동고백관이 주차장 천청내로 통과하는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하며 지하 층수와 관계없이 지하 1층에 설치한다. 지하주차장 상부 흙의 표토 높이는 0.4m~1.0m를 기준으로 하고 상부 차량 하중은 등분포 하중일 경우 1,200kg/m2과 1개소 집중 하중 9.6t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기둥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원형 기둥으로 계획하고 모든 형식의 지하주차장 기둥 폭은 500mm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길이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지하 1층 내력벽은 두께 250mm, 지하 2층 내력벽은 250mm~300mm이다. 보춤은 600mm를 기본으로 하고 구조형식에 따라 조정하는데 지하 1층 상부보는 보춤 600mm, 지하 2층 상부보는 보춤 400mm이다. 주차장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간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배수 설비는 지하주차장 집수정 설치 개소는 휀룸마다 설치하고 중간기계실이 지하주차장 내에 있으면 중간기계실 내의 배수는 지하주차장과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주차장 비율[1]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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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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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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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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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내의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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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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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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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40%,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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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황
지하주차장 층고
택배 대란이 발생했던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2020년 인천 송도신도시 사건 때도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였다. 1990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높이는 주차바닥 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다. 2.3m는 택배 차량과 전고가 높은 승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높이지만, 당시에는 지상주차장이 존재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층고 2.3m는 문제가 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도로를 의무 마련하기에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다닐 순 있는데, 차 없는 아파트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주민 반발에 택배 대란이 종종 불거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택배 차량도 드나들고 차 없는 아파트 운영도 가능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는데,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에선 층고 2.7m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상 공원형이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어 택배 대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더욱 일찍 해야 하며, 2019년 1월 이전 사업 승인된 아파트들이 준공되며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층고를 높인다고 건설사의 시공 이익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시공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조정 시 지하주차장 하중, 회전반경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줘 분양가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층고 2.7m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서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지정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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