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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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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만취사고 판례 관련

만취사고는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개요[편집]

  • 만취사고는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판단력 여부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 시 반응속도는 비 음주 시 반응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 만취사고 중의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음주운전 여부는 혈액 속 알코올 농도의 비율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80㎎의 비중으로 섞여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0.1%로 계산한다. 도로교통법 44조 4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운전을 금지한다.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 및 만취운전 처벌[편집]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취사고의 원인[편집]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만취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만취운전 시 윤창호 누군지도 몰라[편집]

  •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임주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벌은 분명히 필요한데 술을 마신 사람한테는 처벌이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며 '맨정신에는 윤창호가 누군지 알고 처벌이 강화된 건 이성적으로 알지만, 술 한 잔 마신 사람이 운전하면 윤창호가 누군지 모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에 비해 10% 증가해 1만 7,247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발생해 연간 1만 9,00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사상자는 2019년 2만 6,256명에서 2,094명이 늘어나 2020년 8,350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 경기도 4,461건, 서울 2,307건, 충남 1,110건, 경북 1,078건, 경남 1,008건 순으로 높았다.
  •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벌 또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1]

관련 기사[편집]

  • 광명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사망사고를 내기 7시간 전인 당일 오후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또 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을 하고 있다. 2022년 2월 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일용직 근로자)는 2022년 2월 15일 오후 10시 40분쯤 소하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가 사고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앞서 오후 3시 30분쯤 소하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소하지구대에서 사건접수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가해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이로써 경찰은 사건접수를 마친 가해자 A씨에 대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가해자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차를 몰고 나온 뒤 오후 10시 40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2]
  •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숨진 피해자는 염을 할 수 없을 만큼 얼굴 등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20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란 글을 통해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성실하게 야근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절절히 토해내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본다'면서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 보내드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 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은 1만 7,0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됐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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