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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br>*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br>*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br>*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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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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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기계 | ||
+ |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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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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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147&cid=43667&categoryId=43667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147&cid=43667&categoryId=43667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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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처벌 기준'''</big><ref name="홈피">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ref> | |+<big>'''처벌 기준'''</big><ref name="홈피">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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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147&cid=43667&categoryId=43667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147&cid=43667&categoryId=43667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
2021년 5월 25일 (화) 15:30 판
운전(Driving, 運轉)은 사람이 기계나 자동차 등을 움직이는 행위를 뜻한다.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뉜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1]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 구분 | ||
제1종 | |||
대형면허 |
| ||
보통면허 |
| ||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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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
대형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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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 ||
구난차 |
| ||
제2종 | |||
보통면허 |
| ||
소형면허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
연습면허 | |||
제1종보통 | |||
제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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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2]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 농도 결과 | 0.03%~0.08%미만 | 0.08%이상 |
---|---|---|
처벌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방어운전
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뒷차가 접근해 올 때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주고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더불어 진로를 변경할 때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3]
각주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 ↑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 ↑ 3.0 3.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