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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사고'''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사건)|사고]]를 뜻한다. | | '''2차사고'''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사건)|사고]]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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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13:44 기준 최신판
2차사고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뜻한다.
- 2차사고는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 등으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앞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주정차 중인 차량 및 사람을, 뒤에서 오던 또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속하며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잘 보이지 않는 야간, 빙판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 등에서 위험하다.
- 2차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특히 위험한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사고는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6배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많고,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정의[편집]
- 교통사고는 자동차 따위의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과 충돌하는 것 따위의 교통상의 사고를 말한다. 주로 자동차를 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이륜차 등의 탈것을 모두 포함하며,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전차나 장갑차 등의 군용 교통수단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한다. 소나 말 같은 동물을 타다가 낙마하는 등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차 사고는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대별하면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승용구 중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특별히 자동차 사고로 정의한다. [1]
2차사고 예방 대응방법[편집]
- 2차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 2차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트렁크를 열거나, 비상등을 키고, 삼각대를 두는 등 정확한 신호로 다른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후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사고 혹은 차량 문제로 도로 중에 멈추었을 경우, 차량 이동 후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 또는 갓길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 지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출구 번호와 지역 이름,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고 있다면 당황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이하 화물차의 경우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다.
-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인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때, 안전행동 요령을 인지하고 차량에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련기사[편집]
-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다. 지난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34%는 2차사고로 발생했다. 이는 가장 적었던 4월의 7.5배다.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 사고에 비해 6.8배나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후속 차량의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발생해 선행 사고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게 상황을 알린 뒤 도로에 서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30분 단위로 환기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속도를 20~50%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2]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교통사고〉, 《나무위키》
- 이찬우 기자, 〈1월에 고속도로 '졸음운전·2차사고' 가장 많다〉, 《세이프타임즈》, 2022-01-05
- 김소리 순경, 〈사고 났을 때, 2차사고 예방법〉, 《경기매일》, 2020-09-28
- 박재원 경장, 〈사망률 60%,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법〉, 《전주일보》, 2020-07-29
- 손승희 기자,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란?〉, 《세이프타임즈》, 2018-05-29
- 안재민 기자, 〈고속도로 2차사고로 매년 50명 사망〉, 《국토경제》, 2013-08-1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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