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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16:44 기준 최신판
고발(告發)이란 고소권자(告訴權者)가 아닌 제3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그 수사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이다.
목차
개요[편집]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1]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단순히 피해신고와 같은 것은 고발이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2]
-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편집]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 제한[편집]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의 방식[편집]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고발의 처리[편집]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발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생활안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출석요구 할 수 있다.
-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 고발사건 처리 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의 취소방식[편집]
-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편집]
- 주체 : 고소는 범죄 피해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소의 주체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으로 한정되지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이다.
- 대리의 허용 여부 : 고소 및 취소는 대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고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고발은 그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리 방식으로 고발을 허용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발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제한 : 친고죄의 고소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취소의 제한 :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재고소가 금지되지만 고발에 대해서는 그 취소의 시기에 대해 제한이 없고 또한 재고발도 허용된다.
- 재정신청 : 고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고발의 경우에는 독직사건이나 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독직사건이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등의 일을 한 경우의 사건을 말한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 의무성 : 고소는 언제나 권리일 뿐 의무가 되는 경우가 없지만,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먼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3]
관련 기사[편집]
- 경찰이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고소·고발 남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9월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2021년 9월 6일에 제472회 회의를 열어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양측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일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서를 받은 뒤 반려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구두로만 동의를 구했다. 경찰은 고소·고발당하면 거의 무조건 입건되는 현재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실제 혐의가 있는 사람만 입건하는 '선별 입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후 범죄 수사규칙 개정을 논의할 때 반려 사유 명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위는 이날 명백히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는 입건 전에 조사를 마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역시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4]
- 2021년 8월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21년 8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흥국은 2021년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운전자가 항의 없이 현장을 떴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흥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라며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고발〉, 《위키백과》
- ↑ 〈고발〉, 《나무위키》
- ↑ 법무법인금강, 〈고소와 고발의 차이 법률 용어 제대로 알기!〉, 《네이버블로그》, 2021-05-13
- ↑ 김승욱 기자, 〈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선별 입건 추진〉, 《연합뉴스》, 2021-09-07
- ↑ 김수영 기자, 〈김흥국 "억울하다" 주장에도…검찰, '뺑소니 혐의' 약식기소〉, 《한경닷컴》, 2021-08-06
참고자료[편집]
- 〈고발〉, 《위키백과》
- 〈고발〉, 《나무위키》
- 김승욱 기자, 〈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선별 입건 추진〉, 《연합뉴스》, 2021-09-07
- 채종원 성승훈 기자, 〈고발 남발시대…年11만건중 절반은 불기소〉, 《매일경제》, 2019-08-18
- 김수영 기자, 〈김흥국 "억울하다" 주장에도…검찰, '뺑소니 혐의' 약식기소〉, 《한경닷컴》, 2021-08-06
- 법무법인 동주, 〈비접촉뺑소니 고발을 당했다면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순간〉, 《네이버블로그》, 2021-06-24
- 법무법인금강, 〈고소와 고발의 차이 법률 용어 제대로 알기!〉, 《네이버블로그》, 2021-05-13
- 구승은 기자, 〈“검찰이 무슨 흥신소냐” 정치 공세로 전락한 고소·고발〉, 《국민일보》, 2020-09-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