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取得時效)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개요
-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 제도이다. [1]
-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지속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 대한 예외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2]
- 취득시효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하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점유자의 소유권취득인 법률의 규정이 법률상 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를 마치지 전에 제3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나중에 등기를 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3]
- 취득시효에서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권리의 취득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민법 제246조)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리의 대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제294조) 전세권, 질권.
-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유권, 유치권.
-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청구권.
무주물선점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양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5]
관련 기사
- 대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스카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9년 4월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토지 4783.47㎡ 중 약 102.479㎡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 일부를 매수해 1995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이를 주택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며 점유했다. 이후 A씨가 2000년 해당 토지의 다른 지분 일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년 7월 이를 담보로 스카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스카이 저축은행은 해당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 저축은행은 김씨가 토지를 시효취득하기 전인 2014년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했고 김씨에게 경매절차 통지서가 송달된 점, 토지가 압류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전채권 등에 따른 취득시효 중단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로 점유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6]
동영상
각주
- ↑ 〈취득시효〉, 《위키백과》
- ↑ 〈취득시효〉, 《나무위키》
- ↑ 서울부천김세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네이버블로그》, 2020-03-12
- ↑ 마크툽, 〈민법/물권/소유권/소유권의 취득(시효취득, 선의취득)〉, 《네이버블로그》, 2020-05-25
- ↑ 민지플러스, 〈동산의 취득시효〉, 《네이버블로그》, 2014-11-03
- ↑ 김태규 기자, 〈대법 “부동산 압류, 점유취득 시효중단 사유 될 수 없어”〉, 《투데이신문》, 2019-04-05
참고자료
- 〈취득시효〉, 《위키백과》
- 〈취득시효〉, 《나무위키》
- 임다훈 변호사,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조세금융신문》, 2021-12-23
- 마크툽, 〈민법/물권/소유권/소유권의 취득(시효취득, 선의취득)〉, 《네이버블로그》, 2020-05-25
- 서울부천김세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네이버블로그》, 2020-03-12
- 김태규 기자, 〈대법 “부동산 압류, 점유취득 시효중단 사유 될 수 없어”〉, 《투데이신문》, 2019-04-05
- 한병곤법률사무소, 〈취득시효3-취득시효 중단사유,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네이버블로그》, 2015-10-18
- 민지플러스, 〈동산의 취득시효〉, 《네이버블로그》, 2014-11-03
- 강구욱 교수,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 아무런 근거 없다〉, 《법률신문》, 2013-09-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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