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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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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4일 (금) 09: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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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Parking Lot, 駐車場)은 자동차주차시키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소이다.

규격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7년 6월부터 추진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기준은 일반형 가로 폭 2.3m, 세로 폭 5.0m, 확장형 너비 2.5m, 길이 5.1m였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당시 배포한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렸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역 1면 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 길이 5.0m , 확장형 너비 2.6m. 길이 5.2m 등이다. 이 같은 개정은 차량 제원의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990년 정립된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너비 2.5m, 길이 5.1m 기준이 추가됐으나, 확장형의 경우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주차공간의 30% 이상은 무조건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였고 이 개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 콕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는 늘어났다. 결국 2017년 일반형의 주차면적을 너비 2.5m, 길이 5.0m로 확장하고 2019년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주차장 1면당 너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길이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개정할 때 너비만 확대하고 길이는 수정하지 않아서, 확장형을 놓고 비교해도 국내는 5.2m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수준이다. 이런 경우 벽면 쪽 주차공간에 대형차량이 후진주차를 할 경우 트렁크 개폐는 쉽지 않다. 국내 판매 1위 모델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990mm, 전폭 1,875mm 등으로 너비는 개문 시 각도와 폭 최대치 600mm를 감안하면 2,475mm 수준이지만, 길이는 벽과 차량의 간격이 단 1cm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SUV 판매를 견인하는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4,980mm에 달하여 주차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기가 쉽지 않다. 월간 판매대수 기준 그랜저를 넘어선 카니발의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로 일반형 주차면적을 넘어서 확장형 주자면적에 딱 맞다. 이 외에도 쉐보레 트래버스 5,200mm, 쉐보레 콜로라도 5,415m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382mm, 포드 익스플로러 5,050mm, 링컨 컨티넨탈 에비에이터 5,065mm 등으로 확장형 주차면적을 넘어서는 사이즈다.[1]

종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m2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2] 더불어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해야한다.[3]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즉,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2]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3]

기계식주차장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에 사용된 부분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주차방식은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입고시킨 후 수직으로 순환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기계식주차 방식이다. 수직면 내에 배열된 다수의 운반기를 순환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치의 상하부에 대형기어를 설치하고, 운반기에 부착된 엔드리스체인을 구동기가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주차시킨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승강기식에 비해서 평명효율이 약 10% 정도 감소하고 자투리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속 입출고시간이 빠르고 고장이 적고 간단한 구조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음 진동이 많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 하부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 중간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층과 최상층의 중간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 시키는 방식이다.
  • 상부승입식 : 장치의 최상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수평순환식 주차장치

수평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평면상에 2열,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2열간의 양단에 운반기를 수평순환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 원형순환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운동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순환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직선운동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다층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1열, 2층,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두층간의 양단에서 운반기를 승강 이동하여 순환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다층순환식 주차장치의 특징은 빌딩 건물 지하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긴형태의 건물에 적당한 방식으로 기계 정밀도가 높다.

  • 원형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운동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수직으로 승강하여 순환하는 방식이다.
2단식 주차장치

2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2단식은 운반기를 2단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다단식주차장치와 함께 1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전면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전면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종류이다.

  • 단순2단식 : 2단식의 운반기 중 상단의 운반기를 단순 승강 이동 시켜 입ㆍ출고를 행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야만 상단의 자동차를 하강하여 출고 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 대형 주차장보다는 간이형이나 개인용에 적합하며 현재 매기당 1대로 인정하여주고 있다.
  • 피트식 : 단순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트를 파고 상단의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의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항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2단식으로 배열된 운반기 중 임의의 상단의 자동차를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를 수평이동시켜 상단의 운반기가 하강이 가능하다.
다단식 주차장치

다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운반기를 3층이상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3층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외에는 2단식과 큰 차이점이 없으며 다단식에서는 단순승강식으로는 제작할 수 없다.

  • 피트식 : 하단의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상단운반기 내의 자동차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하부에 피트를 마련한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다단으로 배열된 운반기중 임의의 상단에 자동차를 입고 또는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의 승강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식으로 최상단의 운반기 및 최하단의 운반기는 각각 승강 및 수평이동만 행하고, 중간부의 운반기는 승강 및 수평이동을 행한다.
승강기 주차장치

승강기 주차장치는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 위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되어 승강기를 통해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운반 이동한다.

  • 승강기식 : 승강기를 왕복승강시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전후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종식과 자동차의 좌우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횡식이 있다.
  • 승강기선회식 : 승강로의 원주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반기를 왕복승강 이동시키는 동시에 주차구획 방향으로 자동차를 전환시켜 입/출고를 행하는 방식이다.
승강기 슬라이드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 주차장치는 여러 개의 막에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 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이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된 것은 승강기식과 동일하나 승강기 슬라이드식의 승강기는 승강이동하는 동시에 수평이동한다.

평면왕복 주차장치

평면왕복 주차장치는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주차방식은 입고장소에 자동차를 승입하고, 자동차를 입고용 승강기에서 주차실까지 하강, 승강기로부터 주차실까지 주행대차 이송하고, 주행대차가 입고할 주차실까지 주행해서 주차한다.[4]

각주

  1. 제갈민 기자, 〈차량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 주차공간은 협소, 주차장 규격 다시 손봐야〉, 《시사위크》, 2021-01-05
  2. 2.0 2.1 2.2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4.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index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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