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다.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자동차용 승강기는 기계식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2018년 말 기준 전국에서 약 4만 5,000기가 운영되고 있다.[1]
목차
종류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에 사용된 부분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주차방식은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입고시킨 후 수직으로 순환 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기계식주차 방식이다. 수직면 내에 배열된 다수의 운반기를 순환 이동 시켜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치의 상하부에 대형기어를 설치하고, 운반기에 부착된 엔드리스체인을 구동기가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주차한다.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는 승강기식에 비해서 평면효율이 약 10% 정도 감소하고 자투리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속 입출고 시간이 빠르고 고장이 적고 간단한 구조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음 진동이 많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 하부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 중간승입식 : 주차장치의 최하층과 최상층의 중간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
- 상부승입식 : 장치의 최상부에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이다.[2]
수평 순환식 주차장치
수평 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평면상에 2열,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2열 간의 양단에 운반기를 수평 순환 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 원형 순환 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 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 순환 방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직선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2]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다층순환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다수의 운반기를 1열, 2층, 또는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임의의 두 층간의 양단에서 운반기를 승강 이동하여 순환이동 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다층순환식 주차장치의 특징은 건물 지하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긴 형태의 건물에 적당한 방식으로 기계 정밀도가 높다.
- 원형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원호 운동 시켜 순환하는 방식이다.
- 각형 순환식 : 장치의 양단부에서 운반기를 수직으로 승강하여 순환하는 방식이다.[2]
이단식 주차장치
이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이단식은 운반기를 2단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 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다단식 주차장치와 함께 1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출입구 전면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전면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종류이다.
- 단순 이단식 : 이단식의 운반기 중 상단의 운반기를 단순 승강 이동 시켜 입·출고를 행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야만 상단의 자동차를 하강하여 출고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 대형 주차장보다는 간이형이나 개인용에 적합하며 매기당 1대로 인정하여주고 있다.
- 피트식 : 단순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트를 파고 상단의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의 주차구획 상황에 관계없이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항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2단식으로 배열된 운반기 중 임의의 상단의 자동차를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를 수평 이동 시켜 상단의 운반기가 하강이 가능하다.[2]
다단식 주차장치
다단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차구획을 아래, 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운반기를 3층 이상으로 배치하여 승강기 또는 수평 이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3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2단식과 큰 차이점이 없으며 다단식에서는 단순승강식으로는 제작할 수 없다.
- 피트식 : 하단의 주차구획 상황에 관계없이 상단 운반기 내의 자동차를 입/출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하부에 피트를 마련한 방식이다.
- 승강횡행식 : 다단으로 배열된 운반기 중 임의의 상단에 자동차를 입고 또는 출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운반기 승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상단의 운반기 및 최하단의 운반기는 각각 승강 및 수평 이동만 행하고, 중간부의 운반기는 승강 및 수평 이동을 행한다.[2]
승강기식 주차장치
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여러 층으로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 위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 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되어 승강기를 통해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운반 이동한다.
- 승강기식 : 승강기를 왕복 승강 시켜 자동차를 입/출고시키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전후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종식과 자동차의 좌우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한 횡식이 있다.
- 승강기선회식 : 승강로의 원주 방향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반기를 왕복 승강 이동시키는 동시에 주차구획 방향으로 자동차를 전환해 입/출고를 하는 방식이다.[2]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장치는 여러 개의 막에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이다. 이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과 장치의 입구와 주차구획과의 사이를 승강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된 것은 승강기식과 동일하나 승강기 슬라이드식의 승강기는 승강이동하는 동시에 수평 이동한다.[2]
평면 왕복 주차장치
평면 왕복 주차장치는 평면으로 배치된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주차방식은 입고장소에 자동차를 승입하고, 자동차를 입고용 승강기에서 주차실까지 하강, 승강기로부터 주차실까지 주행 대차 이송하고, 주행 대차가 입고할 주차실까지 주행해서 주차한다.[2]
관련 법규
안전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한다.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15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이면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 이상, 높이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안 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 전환 장치와 그 방향 전환 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 전환 장치와 그 방향 전환 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 전환 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기계식 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인 진입로와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이면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정류장의 규모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이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이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 면의 최소 조도는 주차구획의 경우 최소 조도는 50㏓ 이상, 출입구는 최소 조도는 1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를 따르며 제11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3]
검사 방법
주차장법 제19조의9에 의해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초 설치 후 3년, 그리고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종류 | 내용 | 검사대상 | 시행근거 |
---|---|---|---|
안전도 심사 (설계서) |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
기계식 주차장 제작자 등 (제작자 또는 설치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6 제1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 제작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 |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 안전검사 | 노후하거나(10년이 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 추가) |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 |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에 의거 |
설치현황
구분 | 기수 | 면수 | 기수비율 | 면수비율 | 설치개소(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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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서울 | 18,530 | 15,963 | 260,321 | 262,701 | 40.6% | 39.1% | 35.1% | 34.3% | 10,963 | 39.2% |
경기 | 4,931 | 4,616 | 90,352 | 98,650 | 10.8% | 11.3% | 12.2% | 12.9% | 3,242 | 11.6% |
인천 | 2,578 | 2,364 | 57,551 | 60,470 | 5.6% | 5.8% | 7.8% | 7.9% | 2,008 | 7.2% |
강원 | 638 | 469 | 8,537 | 8,338 | 1.4% | 1.1% | 1.1% | 1.1% | 318 | 1.1% |
부산 | 7,036 | 6,625 | 132,155 | 141,216 | 15.4% | 16.2% | 17.8% | 18.4% | 4,586 | 16.4% |
울산 | 739 | 692 | 16,233 | 16,489 | 1.6% | 1.7% | 2.2% | 2.2% | 538 | 1.9% |
경남 | 1,674 | 1,634 | 33,227 | 34,525 | 3.7% | 4.0% | 4.5% | 4.5% | 1,146 | 4.1% |
제주 | 520 | 533 | 12,010 | 13,710 | 1.1% | 1.3% | 1.6% | 1.8% | 364 | 1.3% |
대구 | 2,830 | 2,695 | 43,236 | 44,423 | 6.2% | 6.6% | 5.8% | 5.8% | 1,348 | 4.8% |
경북 | 836 | 736 | 12,215 | 12,000 | 1.8% | 1.8% | 1.6% | 1.6% | 472 | 1.7% |
광주 | 1,282 | 1,014 | 21,674 | 20,906 | 2.8% | 2.5% | 2.9% | 2.7% | 658 | 2.4% |
전남 | 443 | 414 | 6,785 | 7,354 | 1.0% | 1.0% | 0.9% | 1.0% | 303 | 1.1% |
전북 | 521 | 294 | 4,671 | 3,059 | 1.1% | 0.7% | 0.6% | 0.4% | 188 | 0.7% |
대전 | 1,930 | 1,709 | 25,539 | 24,223 | 4.2% | 4.2% | 3.4% | 3.2% | 1,017 | 3.6% |
세종 | 5 | 4 | 76 | 69 | 0.0% | 0.0% | 0.0% | 0.0% | 3 | 0.0% |
충남 | 746 | 662 | 9,113 | 8,995 | 1.6% | 1.6% | 1.2% | 1.2% | 529 | 1.9% |
충북 | 519 | 458 | 8,783 | 9,092 | 1.1% | 1.1% | 1.2% | 1.2% | 272 | 1.0% |
합계 | 45,758 | 40,882 | 742,478 | 766,220 | 100.0% | 100.0% | 100.0% | 100.0% | 27,955 | 100.0% |
구분 | 기수 | 면수 | 평균면수/기 | 기수비율 | 면수비율 |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수직순환식 | 3,288 | 3,316 | 47,708 | 46,752 | 15 | 14 | 7.2% | 8.1% | 6.5% | 6.1% |
수평순환식 | 269 | 261 | 5,816 | 5,674 | 18 | 18 | 0.6% | 0.6% | 0.8% | 0.7% |
다층순환식 | 7,038 | 7,119 | 124,269 | 126,952 | 18 | 18 | 15.4% | 17.4% | 16.7% | 16.6% |
이단식 | 19,415 | 13,878 | 86,190 | 63,605 | 4 | 5 | 42.4% | 34.0% | 11.6% | 8.3% |
다단식 | 4,761 | 4,278 | 41,545 | 37,921 | 9 | 9 | 10.4% | 10.5% | 5.6% | 4.9% |
승강기식 | 8,361 | 9,138 | 317,028 | 352,263 | 38 | 39 | 18.3% | 22.4% | 42.7% | 46.1% |
승강기슬라이드식 | 230 | 223 | 14,980 | 14,713 | 65 | 66 | 0.5% | 0.5% | 2.0% | 1.9% |
평면왕복식 | 2,390 | 2,661 | 104,894 | 118,237 | 44 | 44 | 5.2% | 6.5% | 14.1% | 15.4% |
특수방식 | 6 | 8 | 48 | 103 | 8 | 13 | 0.0% | 0.0% | 0.0% | 0.0% |
합계 | 45,758 | 40,882 | 742,478 | 766,220 | 16 | 19 | 100.0% | 100.0% | 100.0% | 100.0% |
주의사항
차량 입고 전에는 일단 정치하고 자동차를 입고할 때에는 출입문 또는 울타리 바로 앞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하도록 한다. 입고 대기 시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에서 대기하고 변속기어는 P에 두고 수동식의 경우 중립에 둔다. 동승자는 반드시 하차하고 자동차 내의 화물도 반드시 내린다. 특히,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자동차 내에 남겨두지 않도록 한다. 입고 시에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한다. 변속기어는 P에 두고 수동식의 경우 1단 또는 후진기어에 둔다. 그다음 주차브레이크를 당기고 엔진의 시동을 끄고 창문을 닫고 도어는 완전히 닫아야 한다. 출고 시에는 동승자는 자동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온 후 승차하고 출고 시 지나가는 사람과 물건, 동물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나오도록 한다. 출고하여 도로로 나갈 때도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4]
동영상
각주
- ↑ 조민정 기자, 〈'죽음의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스포츠조선》, 2020-01-07
- ↑ 2.0 2.1 2.2 2.3 2.4 2.5 2.6 2.7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index
- ↑ 3.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 4.0 4.1 광진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
- ↑ 5.0 5.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main.do
참고자료
- 조민정 기자, 〈'죽음의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스포츠조선》, 2020-01-07
-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index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광진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main.do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