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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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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

찰과상(擦過傷, abrasion)은 마찰에 의하여 피부의 표면에 입는 외상을 말한다.

개요[편집]

  • 찰과상은 교통사고 중 마찰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물체에 긁혀서 생기는 경우가 잦다. 경미한 상처인 경우에는 약간만 아프고 흔적도 오래 남아봐야 1주일 전후로 사라지며 끝나지만 가끔가다 진피가 긁히면 출혈까지 나며 심한 경우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다.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둔한 물체에 의한 찰과 등이 원인이며,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감염의 가능성은 적지만, 상처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상풍 예방주사도 필요하다.
  • 찰과상은 피부와 점막이 심한 마찰로 인해 벗겨지거나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고, 상처의 환경에 따라 오염 상처와 비 오염 상처로 나뉘게 된다.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 곳곳에 흙이나 모래 등과 같은 이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특히 상피화가 일어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상처 세척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찰과상의 일반적인 대응방법[편집]

  • 찰과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도록 한다. 생리식염수가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도 무방하다. 오염 상처의 경우 상처 세척 이외에도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 등이 필요하다.
  • 적절한 드레싱 재료를 사용한다. 특별히 매우 오염된 상처로 열어 놓아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찰과상의 경우 습윤 드레싱이 적절하다. 피가 많이 나거나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 삼출물을 충분히 흡수해 줄 수 말랑한 스펀지 형태로 된 폼 드레싱제를 삼출물의 양에 따라 하루 2~3번까지도 바꿔주어야 하며, 상처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삼출물이 줄어들면서 스티커 형태로 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제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
  • 손상된 피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적절한 드레싱제를 선택해 상처 회복을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에서 상처 회복 세포 활성화를 위한 저출력 레이저치료와 함께 초기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세균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 처방이 더해지는 등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그 손상범위를 줄여 흉터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1]

관련 기사[편집]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4월 6일 저녁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39살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군을 치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10km가량 넘긴 시속 40km 이상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 치인 B군은 10m 정도를 튕겨져 나갔지만 다행히 골절상 등 중상은 입지 않았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26살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2]
  •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오토바이경미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종아리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어 112신고나 119신고 절차 없이 보험처리만 하고 그냥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상처 부위 소독만 하고 귀가한 노인이 다음 날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울산 중구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상처 소독 등 가벼운 치료만 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운행으로 사람이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자동차는 무게와 속도가 있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입게 되고 상해 부위 또한 눈으로 보이는 팔, 다리 등의 외상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머리와 장기에도 손상이 생기게 되며 이런 곳은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즉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중 병원 검사나 치료를 무서워하는 어린이, 치료를 귀찮아하는 노인들은 일반 환자와 달리 자신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외상 부위만 치료받은 후 귀가했다가 치료시기를 넘긴 부위(장기 파열, 뇌출혈 등)의 증상 악화로 어이없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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