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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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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

택시사고택시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택시사고의 원인분석
  • 택시사고의 대부분은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로위반 등 항목에서 버스화물차보다 월등히 사고 건수가 많다. 2019년 7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2018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데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 건수(440건)가 전체 택시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111명)는 18.9%나 됐다. 과속으로 인한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고 사망자(187명)와 비교하면 비중은 59.4%까지 치솟는다. 더 심각한 건 택시 과속사고의 치사율로 무려 25.2%나 된다는 것이다. 택시가 규정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 4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1]
  • 택시(Taxi)는 요금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미터기를 이용하여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주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며 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택시 운전자도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불법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택시도 보험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에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사와 다르게 비슷한 일을 하는 특정 구성원이 가입하는 단체이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반 보험사와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택시사고 발생 후 대처요령[편집]

  • 개인정보 확인 : 택시기사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이름, 택시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 놓는다.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야 사건처리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대인 접수번호 확인 : 일반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다르게 보험사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일들을 택시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한다. 택시 운전기사의 소속이 개인이라면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기업 소속이라면 전국택시 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 합의 과정 : 합의를 하기까지 과정은 일반 보험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택시공제조합도 합의금이 너무 크다면 부담을 느끼기에 가능한 적당한 선에서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주는 대로 받고 마무리 지어도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쑤시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 주의할 부분은 보상을 받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사고의 책임[편집]

  • 민사상 책임 : 택시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택시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말한다.
  • 형사상 책임 : 택시사고에 있어서 형사상 책임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상 책임 : 택시사고에 있어서 행정상 책임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범칙금 납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사고 발생 후의 주의점[편집]

사고 현장[편집]

  •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진행한다.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다.
  • 사고 상태 표시 :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드라이버로 표시하고, 차에는 항상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비치토록 한다.
  • 목격자 확보 :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목격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 현장 증거물 확보 : 파손 부위가 충격의 증거가 된다.
  •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하여 사고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물적 피해 정도 등을 알린다.
  •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사고일시, 장소 등을 알린다.

가해자의 경우[편집]

  •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로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었더라도 문서로 남기거나 연락처를 꼭 주고받아야 한다.
  • 인적 피해 사고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경찰서신고 혹은 합의(간혹 파렴치한 사람들이 치료비만 받고 신고를 안 한다는 전제로 금전을 요구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우[편집]

  • 현장의 증거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전부 책임질 테니 다음에 얘기합시다"라는 식으로 연락처만 주고 가면 다음에 볼 땐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 증거확보와 경찰서 혹은 보험회사로 신고가 필요하다.

관련 기사[편집]

  •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가 차량이 드문 새벽 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객 모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택시는 시속 156km로 달리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문제는 이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아 승객들이 사고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택시의 앞 좌석(조수석과 운전석)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된 것은 2013년 8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다. 21조 8항에 따라 2014년 8월 8일 이후 출고되는 택시 차량은 조수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택시는 2014년 4월 22일에 출고돼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 사상자는 감소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에어백이 있을 때는 13%, 에어백이 장착된 차에서 안전띠까지 맸을 때는 사망 가능성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강갑생 기자, 〈택시 과속사고, 4건 중 1건꼴 사망자 발생〉, 《중앙일보》, 2019-08-01
  2. 황효원 기자, 〈"택시 승차시 뒷자리에 앉아야"…에어백 없는 택시 수두룩, 사고위험 무방비 노출〉, 《아시아경제》, 2018-06-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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