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死亡, 영어: death, 의학: expire)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살인), 스스로 죽거나 (자살), 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형벌(사형)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은 노화, 질병, 사고이다. 반대말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출생이다.
예전에는 심장의 정지와 함께 일어나는 호흡, 안구 운동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의 정지가 사망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망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사망의 정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뇌, 폐의 세 장기이다. 이 세 장기를 '3대 생명유지장기'라고 하며, 모두 죽는 것을 심폐사라고 한다. 법의학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심폐사를 개체의 사망시점으로 한다. 심장, 뇌, 폐의 세 장기는 어느 것이나 생명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에 어느 하나라도 죽게 되면 다른 둘도 곧 기능이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기능이 정지하면 개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 가운데 하나의 장기라도 죽는 것을 장기사라고 한다. 다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뇌사라고 한다.
덧붙이자면,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은 다른 상태이다.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달리 뇌의 일부가 살아있어 영양만 공급된다면 자력으로 계속 살 수 있고 희박하나마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뇌사는 비가역적으로 뇌세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학적으로 뇌사는 심폐사와 똑같은 죽음으로 판정한다.
심장, 뇌, 폐가 죽어서 개체가 죽을지라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이 동시에 죽는 것은 아니다. 심폐사 이후에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은 어느 정도 살아서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 여기서 모든 세포가 다 죽는 때를 세포사라고 하며, 심폐사와 세포사 사이의 시간을 '생사 중간기'라고 한다. 개체의 사망과 세포사 사이의 시간에 차이가 있어 사후 시반의 색이 암적색으로 변화하는데, 생사 중간기에 살아남은 세포들이 정맥 속의 산소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사중간기에 세포들이 하는 자기 할 일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를 초생반응이라 한다.
사망신고[편집]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률[편집]
'사망률'(死亡率)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교통사고 중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이다.
사망률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20년 6.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교통사고 사망[편집]
2021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
2022년 3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화물차·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동수단(보행자·자동차·이륜차 등) 간 안전성·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2021년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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