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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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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는 자동차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미국은 2018년 5월부터 1만 파운드 이하 중량의 모든 차에 후방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때문으로, 자동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202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f>ABC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33498&memberNo=16056627&vType=VERTICAL 후방카메라 탑재 의무화, 왜 추진되는 걸까?]〉, 《네이버 포스트》, 2021-04-1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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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는 자동차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ref>놀러와 hxx블, 〈[https://seobinggo.com/343 초보운전 주차하는 법]〉, 《HunLog》, 2018-01-22</ref> 미국은 2018년 5월부터 1만 파운드 이하 중량의 모든 차에 후방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때문으로, 자동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202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f>ABC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33498&memberNo=16056627&vType=VERTICAL 후방카메라 탑재 의무화, 왜 추진되는 걸까?]〉, 《네이버 포스트》, 2021-04-14</ref>
 
 
===근접 센서===
 
근접 센서는 [[범퍼]]에 센서를 부착하여 벽이나 기둥에 대한 거리를 감지하여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술이다.<ref>놀러와 hxx블, 〈[https://seobinggo.com/343 초보운전 주차하는 법]〉, 《HunLog》, 2018-01-22</ref>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 '''어라운드뷰 시스템''' :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좌우의 4개 방향의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은 2007년 일본의 [[닛산]]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국내에선 2011년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처음 적용되었다. 주로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되곤 했지만 2016년에 [[기아자동차㈜]]의 [[K5]]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차량에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용 카메라는 주로 차량 전면의 라디에이터 그릴, 양 측면의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면의 트렁크에 각각 설치되곤 한다. 초기형 어라운드뷰는 각 방향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그대로 분할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기에 다소 왜곡이 있었지만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 차량의 형상과 공간을 고려해 재구성한 뒤 하나로 합성해 마치 차량을 하늘에서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조사에선 이를 [[3D]]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등의 브랜드명으로 부르고 있다.<ref>IT동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8853&memberNo=11778559&vType=VERTICAL 주차 초보들의 구원자,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이모저모]〉, 《네이버 포스트》, 2020-01-23</ref>
 
* '''어라운드뷰 시스템''' :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좌우의 4개 방향의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은 2007년 일본의 [[닛산]]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국내에선 2011년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처음 적용되었다. 주로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되곤 했지만 2016년에 [[기아자동차㈜]]의 [[K5]]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차량에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용 카메라는 주로 차량 전면의 라디에이터 그릴, 양 측면의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면의 트렁크에 각각 설치되곤 한다. 초기형 어라운드뷰는 각 방향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그대로 분할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기에 다소 왜곡이 있었지만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 차량의 형상과 공간을 고려해 재구성한 뒤 하나로 합성해 마치 차량을 하늘에서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조사에선 이를 [[3D]]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등의 브랜드명으로 부르고 있다.<ref>IT동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8853&memberNo=11778559&vType=VERTICAL 주차 초보들의 구원자,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이모저모]〉, 《네이버 포스트》, 2020-01-23</ref>
  
* '''파크 어시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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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어시스트''' : [[폭스바겐]]의 주차보조시스템으로, 후진 일렬주차 시에 핸들의 조작 없이 주차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파크 어시스트 2.0은 T자형 주차를 더 했다. T자형 주차시스템은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에서 선보였던 기술이다. 또한 차량 앞 뒤 공간이 최소 25cm씩만 확보되면 탈출이 가능한 기능도 포함됐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이 탈출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후 시동을 켜면 트립 컴퓨터에 표시되는 데로 기어와 가속페달,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차량이 스스로 공간을 측정해 핸들을 조작한다. 위 모든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속도 7km/h로 제한되며,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작동을 멈춘다. 또한 주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조작하는 순간 해당 기능의 작동은 멈추고 수동으로 전환돼 운전자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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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리전트 주차보조시스템''': 2006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토요타의 시스템으로, 병렬 또는 후진 주차 시에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위를 감지해 자동으로 주차 위치를 계산한다. 후방 감지 카메라를 통해 후진 시 후방 상황을 보여주고, 전면과 후면에 각 2개의 센서가 장착돼 차량 근처의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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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거리 경보기''' : [[비엠더블유]]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회전반경 궤도를 나타내주는 후방감지 카메라와 차 앞뒤 범퍼에 내장된 8개의 센서가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한다. 특히 운전자가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리모컨 하나로 차고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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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APA) : [[포드]]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버튼 하나로 차량의 앞과 뒤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작동, 주차 가능 공간을 스스로 찾아낸다. 마찬가지로 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 조작으로도 주차가 가능하고 음성 및 사이드미러의 경고 등을 통해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특히 내리막길 등 언덕에서도 작동해 산이 많은 한국지형에서의 제한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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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 [[메르세데스-벤츠]]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후진 기어를 넣어주면 시속 20km/h 미만 주행에서 손을 쓰지 않고도 자유로이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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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조향 보조시스템''' :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의 전/후, 좌/우에 장착된 공간 탐색용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차 가능 영역을 탐색, 핸들을 제어해 주차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변속과 가속, 정지 등 페달만 작동하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한 시스템은 해외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과 비슷하다.<ref>안광호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4221614582 (자동차대백과) 29.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의 신기술들]〉, 《경향비즈》, 2011-04-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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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027&ref=A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3배’…실효성은 ‘의문’]〉, 《케이비에스》, 2021-05-12
 
* 김영록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027&ref=A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3배’…실효성은 ‘의문’]〉, 《케이비에스》, 2021-05-12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07270&cid=43667&categoryId=43667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07270&cid=43667&categoryId=43667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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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와 hxx블, 〈[https://seobinggo.com/343 초보운전 주차하는 법]〉, 《HunLog》, 2018-01-22
 
* IT동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8853&memberNo=11778559&vType=VERTICAL 주차 초보들의 구원자,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이모저모]〉, 《네이버 포스트》, 2020-01-23
 
* IT동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8853&memberNo=11778559&vType=VERTICAL 주차 초보들의 구원자,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이모저모]〉, 《네이버 포스트》, 2020-01-23
* 놀러와 hxx블, 〈[https://seobinggo.com/343 초보운전 주차하는 법]〉, 《HunLog》,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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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호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4221614582 (자동차대백과) 29.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의 신기술들]〉, 《경향비즈》, 2011-04-22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1년 5월 14일 (금) 15:06 판

주차(Parking, 駐車)는 정차와 다른 의미로, 운전자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주차요령

먼저 차도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도로의 우측, 황색 실선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차와 정차를 금지한다. 야간 주차와 정차 시에는 차폭등, 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 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1]

주차법

후진 주차

후진 주차는 가장 일반적인 주차법으로 가능하면 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주차하는 게 바람직하다. 후진 주차 방법은 먼저 주차 공간 양쪽으로 두 대의 차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차량과 나란히 50cm 정도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 거리가 너무 멀 때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어깨와 주차선이 일직선이 될 때 정지해야 한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후진으로 천천히 주차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양 사이드미러를 통해 본인 자동차의 모서리와 양쪽 자동차 간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주차공간의 모서리에 뒷바퀴가 간다는 느낌으로 후진한다. 옆 차와 사이드미러의 위치가 비슷해지면 핸들을 원위치하고 차를 세운다.[2]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후진 주차 사고가 잦은데, 후방에서 접근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더불어 후진 주차를 하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혔을 때,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으며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 주차할 때 보통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만 후방의 상황을 판단하지만, 이런 경우 후방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진할 때 차량 뒤쪽의 차체가 더욱더 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형차, 화물차의 경우 주변을 특히 살펴야 한다.[3]

전진 주차

조경 보호 문제로 전진 주차를 요구하는 주차장이 많아지고 있다. 주차 공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자동차를 한 번에 넣기가 쉽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후진 주차보다 난도가 높다. 전진 주차의 방법은 주차된 차량과 나란히 1cm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공간에 진입한다. 본인의 차의 사이드미러와 주차된 차의 안쪽 차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지한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주차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핸들을 꺾으면서 뒷바퀴를 중심으로 앞바퀴가 돌아가 회전반경이 넓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쪽이 주차선과 너무 가깝게 닿을 경우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동차를 살짝 후진한 후 공간을 만들고 한 번에 성공시키기 어렵다면 여러 번 나누어 시도한다.[2]

평행주차

평행주차는 측면주차라고도 불린다. 보통 도로에서 주차할 때는 쓰이는 방법으로 주차할 공간이 아주 넓으면 전진으로 주차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평행주차의 방법은 주차된 차와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다가 옆 자동차와 나란히 위치하면 정지한다. 그다음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후진하면서 본인의 차의 중심축이 주차된 자동차와 45도 각도로 놓였을 때, 핸들을 풀어서 정중앙으로 놓는다. 앞쪽 우측 모서리가 옆 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와 평행이 되는 부분에서 차를 멈추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후, 핸들을 풀어 벽 가까이 붙는 느낌으로 후진한다.[2]

불법 주정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연계형 자동차 사고는 총 8만 5,854건에 이르렀으며, 인적 피해 7,649명과 물적 피해 8만 5,739건을 발생시켰다. 특히 소화 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 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이후 20119년 4월 17일~2019년 7월 23일에 걸쳐 100일간 전국에서 총 20만 139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 건이 95.0%로 19만 215건이었으며, 처리 완료된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만 7,652건으로 67%를 차지했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55.3%인 11만 6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그 사이로 빠져나오느라 키 작은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할 경우 1만 원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많다. 다만 강화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4]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5]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관련 기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는 자동차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6] 미국은 2018년 5월부터 1만 파운드 이하 중량의 모든 차에 후방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때문으로, 자동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202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7]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 어라운드뷰 시스템 :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좌우의 4개 방향의 시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은 2007년 일본의 닛산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국내에선 2011년에 현대자동차㈜그랜저에 처음 적용되었다. 주로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되곤 했지만 2016년에 기아자동차㈜K5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차량에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용 카메라는 주로 차량 전면의 라디에이터 그릴, 양 측면의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면의 트렁크에 각각 설치되곤 한다. 초기형 어라운드뷰는 각 방향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그대로 분할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기에 다소 왜곡이 있었지만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 차량의 형상과 공간을 고려해 재구성한 뒤 하나로 합성해 마치 차량을 하늘에서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조사에선 이를 3D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등의 브랜드명으로 부르고 있다.[8]
  • 파크 어시스트 : 폭스바겐의 주차보조시스템으로, 후진 일렬주차 시에 핸들의 조작 없이 주차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파크 어시스트 2.0은 T자형 주차를 더 했다. T자형 주차시스템은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에서 선보였던 기술이다. 또한 차량 앞 뒤 공간이 최소 25cm씩만 확보되면 탈출이 가능한 기능도 포함됐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이 탈출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후 시동을 켜면 트립 컴퓨터에 표시되는 데로 기어와 가속페달,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차량이 스스로 공간을 측정해 핸들을 조작한다. 위 모든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속도 7km/h로 제한되며,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작동을 멈춘다. 또한 주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조작하는 순간 해당 기능의 작동은 멈추고 수동으로 전환돼 운전자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 인텔리전트 주차보조시스템: 2006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토요타의 시스템으로, 병렬 또는 후진 주차 시에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위를 감지해 자동으로 주차 위치를 계산한다. 후방 감지 카메라를 통해 후진 시 후방 상황을 보여주고, 전면과 후면에 각 2개의 센서가 장착돼 차량 근처의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 주차 거리 경보기 : 비엠더블유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회전반경 궤도를 나타내주는 후방감지 카메라와 차 앞뒤 범퍼에 내장된 8개의 센서가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한다. 특히 운전자가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리모컨 하나로 차고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APA) : 포드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버튼 하나로 차량의 앞과 뒤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작동, 주차 가능 공간을 스스로 찾아낸다. 마찬가지로 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 조작으로도 주차가 가능하고 음성 및 사이드미러의 경고 등을 통해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특히 내리막길 등 언덕에서도 작동해 산이 많은 한국지형에서의 제한을 최소화했다.
  •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 메르세데스-벤츠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후진 기어를 넣어주면 시속 20km/h 미만 주행에서 손을 쓰지 않고도 자유로이 주차가 가능하다.
  • 주차 조향 보조시스템 :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의 전/후, 좌/우에 장착된 공간 탐색용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차 가능 영역을 탐색, 핸들을 제어해 주차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변속과 가속, 정지 등 페달만 작동하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한 시스템은 해외의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과 비슷하다.[9]

각주

  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koroad.or.kr/kp_web/index.do
  2. 2.0 2.1 2.2 한국교통안전공단, 〈초보 운전자를 위한 주차 공식〉, 《네이버 블로그》, 2015-01-14
  3. 공임나라, 〈주차 중 후진 사고, 뒤차도 과실 있다고?〉, 《네이버 블로그》, 2020-03-20
  4. 김영록 기자,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3배’…실효성은 ‘의문’〉, 《케이비에스》, 2021-05-12
  5. 4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6. 놀러와 hxx블, 〈초보운전 주차하는 법〉, 《HunLog》, 2018-01-22
  7. ABC타이어, 〈후방카메라 탑재 의무화, 왜 추진되는 걸까?〉, 《네이버 포스트》, 2021-04-14
  8. IT동아, 〈주차 초보들의 구원자, 어라운드뷰 시스템의 이모저모〉, 《네이버 포스트》, 2020-01-23
  9. 안광호 기자, 〈(자동차대백과) 29.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의 신기술들〉, 《경향비즈》, 2011-04-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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