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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뒷차가 접근해 올 때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주고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더불어 진로를 변경할 때 | [[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뒷차가 접근해 올 때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주고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더불어 진로를 변경할 때 | ||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ref name="홈피"></ref> |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ref name="홈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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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 ||
+ |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눈은 한곳만 주시하지 말고 시선은 먼 앞을 넓게 본다. 손목은 120도로 굽히고 어깨의 힘을 빼고 등을 편다. 허리의 위치는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갖는 것이 좋고 발끝은 똑바로 두고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다. 또한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고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양 무릎은 유류 탱크를 꼭 쥔다.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주차]], [[정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 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이륜차량 뒷좌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ref name="홈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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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 ||
+ |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하지만,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뒷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되고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ref name="홈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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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5일 (화) 15:47 판
운전(Driving, 運轉)은 사람이 기계나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을 움직이는 행위를 뜻한다.
목차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뉜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1]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 구분 | ||
제1종 | |||
대형면허 |
| ||
보통면허 |
| ||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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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
대형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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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 ||
구난차 |
| ||
제2종 | |||
보통면허 |
| ||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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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
연습면허 | |||
제1종보통 | |||
제2종보통 |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2]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 농도 결과 | 0.03%~0.08%미만 | 0.08%이상 |
---|---|---|
처벌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방어운전
방어운전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방어운전의 요령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뒷차가 접근해 올 때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주고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더불어 진로를 변경할 때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하고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주의사항
자동차
사람이 느끼는 차의 속도감각은 주행하는 환경의 변화,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어 탔을 때나 그 반대의 경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속도계의 속도가 80km/h를 가리키고 있어도 소형차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빠른 속도로 느껴지고, 대형차일 경우에는 느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주변의 경치 등이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80km/h 정도의 빠른 속도인데도 시가지의 60km/h 정도의 속도밖에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속도와 느껴지는 속도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모두 일종의 착각 현상으로서 감각 속도와 물리 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계의 속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고속 주행 시에는 노면과 좌/우에 있는 나무나 중앙분리대의 풍경 등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서 눈에 들어오는 느낌의 자극을 받게 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눈에 들어오는 흐름의 자극은 더해지며 주변의 경관은 거의 흐르는 선과 같이 되어 눈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체자극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극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눈이 몹시 피로하여 운전자는 무의식중에 유체 자극을 피하여 안정된 시계를 가지려고 앞에 주행하고 있는 차와의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하여 될 수 있는 한 앞차의 뒷부분에 시선을 고정해서 앞차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려고 한다. 또한 운전시계의 착각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추돌사고는 대부분이 대형차가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승용차와 대형차의 시계 차이로 대형차의 운전석은 승용차의 운전석에 비하여 약 2배나 높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형차 운전자가 내다보는 시점은 승용차보다 약 2배나 높으므로 노면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되는 데 비하여, 승용차는 반대로 약간 쳐다보면서 먼 곳을 내다보는 것 같은 운전 자세가 된다. 이 때 대형차 운전자는 노면 부분이 넓게 보이고, 같은 거리라도 더 길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좁혀서 주행하여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또한 안전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주행하는 관계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야간의 운전시계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간과 비교하면 노면과 앞차의 미등밖에 보이지 않는 단조로운 시계가 된다. 그리하면 운전자는 눈의 동작이 활발하지 못하고 반응도 둔해져서 졸음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는데 이를 감각저하 주행이라고 한다. 특히 밤에 앞차를 목표로 해서 주행하고 있던 차가 집단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주행하는 경우, 우측차선을 목표로 주행하게 된다. 이때에 전방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단독 주행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주차하고 있는 차의 미등빛을 보고, 주행하고 있는 차인지 주차하고 있는 차인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앞차가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까이 가서 그 차가 정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다.[3]
이륜차
이륜차를 운전할 때는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눈은 한곳만 주시하지 말고 시선은 먼 앞을 넓게 본다. 손목은 120도로 굽히고 어깨의 힘을 빼고 등을 편다. 허리의 위치는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갖는 것이 좋고 발끝은 똑바로 두고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다. 또한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고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양 무릎은 유류 탱크를 꼭 쥔다.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주차, 정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 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이륜차량 뒷좌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3]
자전거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하지만,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뒷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되고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3]
각주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
-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