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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 14:33 기준 최신판

형사처벌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개요[편집]

  • 형사처벌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경찰서 등의 사고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들로 뺑소니 도주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미가입 시의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다.
  • 형사처벌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구속되는 경우든 구속되지 않는 경우든, 벌금형을 받는 경우든, 징역형을 받는 경우든,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든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기소유예는 제외)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법규[편집]

  • 형사처벌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이 기초가 되며(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등), 이외에 도로교통법(재물손괴죄 등,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판결 결과 역시 징역형 등에 의한 처벌보다는 사회봉사명령 등이 자기 잘못의 반성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 사고 후 도주한 자(사람이 사상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함, 물적 피해만 있는 도주사고는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님)에 있어 형법상의 처벌을 가중토록 하는 것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의 처벌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 해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 부상사고: 대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물적 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이 가중되는 특가법 적용은 인사사고에만 한하며, 물적 피해 사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죄의 적용을 받는다.
  • 기타 사항 : 이외에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자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입건된다.
교통사고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형사처벌의 분류[편집]

  • 대물사고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대인사고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편집]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이 법에서 처벌을 면제해 주지 말도록 단서를 붙인 사고 유형이 12가지가 있다. 이 12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편집]

중과실 유형 설명
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를 말한다.
  •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대물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제106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속도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보도침범 사고
  •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 혼동되는 부분[편집]

형사처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 처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 처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 처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 행정처분이며 자격정지 같은 명예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신상 공개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 집행유예 :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까지도 선고됐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단계이다. 엄연히 말해서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고 그에 따른 형량도 결정되었기에 당연히 전과가 남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 당시 내려진 형량도 함께 살아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자차로 출근하던 A씨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초등학생 B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즉시 아이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스쿨존 사고에 따른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해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 2022년에는 몇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고돼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다. 우선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증가된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처럼 2022년 4월에 확대되는 법령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비용 보장을 통한 위험 대비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황예찬 기자, 〈달라지는 교통법...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새단장〉, 《베이비타임즈》, 2022-04-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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