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또는 그 회사이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이다. 2008년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 등이 공동 설립했다. 호텔이나 여관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여행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비앤비(Airbnb)는 "Airbed and Breakfast"의 약자로서, 저렴한 침대(airbed, 공기침대)와 아침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는 유니콘 겸 데카콘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개요
에어비앤비는 자기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만4천 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기업이지만,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만 6천만 명이 넘는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에어비앤비는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 네이선 블레차르치크(Nathan Blecharczyk)가 머물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세 사람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님에게 에어베드와 아침식사를 내줬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에어비앤비다.[1] 모든 여행에 적합한 숙소를 소개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투어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플러스는 훌륭한 후기와 세심한 호스팅을 하는 호스트가 운영하는 퀄리티 높은 숙소에 주는 배지이다. 플러스의 모든 숙소는 높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실사 방문 퀄리티 평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까다롭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제공한다.[2]
특징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로 현재 191개 이상의 국가에서 에어비앤비 숙소와 체험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숙소에서부터 호텔까지 모든 숙소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게스트가 환영받는 느낌을 느끼며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해준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걸쳐 11개 언어로 연중무휴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여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스트 환불 정책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에어비앤비에서 재예약을 도와주거나 환불해준다. 에어비앤비의 모든 숙소와 체험에는 각자의 개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2]
사업 동기
에어비앤비(Airbnb)는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 네이선 블레차르치크(Nathan Blecharczyk)가 머물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에어비앤비 3명의 공동창업자가 함께 지내던 곳이다. 세 사람은 새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지만 사업 자금이 없었다. 그러다 세 사람은 집이 크진 않지만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 2007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선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고 조와 브라이언, 네이선은 가욋돈을 벌고자 3명의 디자이너에게 집을 빌려주었고 손님에게 샌프란시스코의 커피숍과 식당을 소개하고 아파트 근처 동네를 보여줬다. 손님에게 에어베드(air bed)와 아침(breakfast)을 내줬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 breakfast)다.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는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호스트가 사용하지 않거나, 잠시 집을 비울 때, 혹은 집에 비는 방이 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다. 여행객이나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상호 동의 아래 집을 빌려주고 쓸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친척도 친구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공간을 내어주는 서비스다. 숙박업소가 아니라 일반주택이 이렇게 이용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빌려줄 수도 있고, 방 한 칸만 빌려줄 수도 있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집을 잠시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출해야 할 숙박비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나 좋은 조건으로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다.[3]
예약 및 결제
예약할 때, 위치, 체크인 날짜와 체크아웃 날짜 그리고 인원을 설정한 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가격대나 수영장 같은 필터를 적용해서 맞춤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과 이전 게스트의 후기를 통해 예약했을 때의 숙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숙소 결제 시에는 안전한 결제 처리를 위해 에어비앤비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글로벌 보안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도착 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물어볼 수 있으며 현지의 유용한 팁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내가 숙박하고 싶은 날짜에 숙박 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막상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 예약 및 결제까지 완료했는데도 호스트의 착오로 다른 게스트와 중복된 줄 몰랐다며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제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제 시에는 숙박비, 청소비 그리고 에어비앤비 수수료 총 3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결제된다.[4]
- 장애인 접근성
거동이 불편한 게스트는 사진을 보고 숙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이 간편한 검색 필터를 적용하고 더 나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검색 기능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소 정도로만 검색할 수 있었다. 장애인 게스트들이 접근성 높은 관광 숙소를 쉽게 찾기 위해 검색 필터를 21개 추가했다. 검색 필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어 숙소 출입 시 계단이나 문턱 없이 이동이 가능한지, 복도가 충분히 넓은지, 통로에 경사가 충분히 낮은지, 휠체어를 타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장애인용 침대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지 등 상세한 조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를 가진 이들을 포함한 모두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의 사명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어디에서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번 필터를 시작으로 에어비앤비의 접근성 향상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5]
문제점
- 범죄
몰래카메라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인 집주인이 자신의 집 전체나 일부를 게스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유숙박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를 쉽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급성장했지만, 이런 운영방식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사건 및 사고가 이어져 왔다. 201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남부 에어비앤비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2018년 3월에도 태국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한국인 게스트에게 몰카가 설치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몰카뿐 아니라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벌어지기도 한다. 2018년 8월 터키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성폭행당한 사례가 있었지만, 터키영사관에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해외의 에어비앤비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여행객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사건으로 에어비앤비가 내놓은 대책은 사고 발생 시 해당 호스트를 플랫폼에서 삭제시키는 것 외에 사실상 별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태국 몰래카메라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에어비앤비 측에 환불 등 외에도 추가보상비를 요구했지만, 이번 일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논란이 일어나자 자신들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개 플랫폼일 뿐이라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태국 숙소를 영구제명했다.[6]
- 내국인 공유 숙박
한국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2011년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때문이다. 급증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맞추려 만든 이 제도는 도시에서 가정집을 숙박용으로 빌려주려면 등록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했고 아파트에서 공유 숙박업을 할 경우엔 이웃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만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자는 명분으로 내국인을 영업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 한옥 체험과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도시 지역 에어비앤비는 내국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중국도 자국민의 에어비앤비 사용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내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면 불법이고 거절하면 손님의 항의를 들어야 하는 호스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공유 숙박이 보급된 191국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공유 숙박 이용을 금지한 한국식 규제가 낳은 웃지 못할 역차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은 이미 사문화가 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 294만 명 중 69%가 내국인이었다. 이러한 규제가 사문화될 위기를 맞아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이 의심되는 공유 숙박업소 1,834곳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무늬만 완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유민박업은 1년에 180일에 한해서 도심에서도 가정집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구분 없이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이 등록증을 취득하면 1년 내내 영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국인 역차별 해소나 공유 경제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공유 경제를 옥죄는 한국식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7]
- 세금
에어비앤비는 미국에서 숙박업체, 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숙박업체가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숙박업체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 등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뉴욕시는 2013년에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제공하는 집주인 1만5천 명에게 세금을 낼지 안낼지 확실히 보고하라는 소환장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우리 서비스는 호텔과 다르므로 호텔을 위한 법을 에어비앤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사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정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 주요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2017년까지 에어비앤비 매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700개 도시와 세금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했고 이미 200개 도시와 세금 협정을 체결했으며 500개 도시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미국 시카고, 프랑스 니스 등의 도시와 세금에 관해 합의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방을 빌려주는 사람, 즉 호스트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관할 당국에 내고 있다. 많은 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호스트가 호텔 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협정을 체결하면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호스트의 불평을 해결할 수도 있다.[8]
각주
- ↑ 에어비앤비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835&cid=59088&categoryId=59096
- ↑ 2.0 2.1 에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irbnb.co.kr/
- ↑ 3.0 3.1 에어비앤비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835&cid=59088&categoryId=59096
- ↑ 에어비앤비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7%90%EC%96%B4%EB%B9%84%EC%95%A4%EB%B9%84
- ↑ 안희정 기자, 〈에어비앤비 "장애인도 숙소 쉽게 찾으세요"〉, 《지디넷코리아》, 2018-03-16
- ↑ 김유정 기자, 〈또 몰카·성폭행…'에어비앤비'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핌》, 2019-04-03
- ↑ 오로라 기자, 〈에어비앤비 "191개국 중 한국만 웃지못할 규제 있다"〉, 《조선비즈》, 2019-09-26
- ↑ 허솔지 기자, 〈에어비앤비, 내년까지 700개 도시와 세금문제 담판〉, 《케이비에스 뉴스》, 2016-11-21
참고자료
- 에어비앤비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835&cid=59088&categoryId=59096
- 에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irbnb.co.kr/
- 에어비앤비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7%90%EC%96%B4%EB%B9%84%EC%95%A4%EB%B9%84
- 김유정 기자, 〈또 몰카·성폭행…'에어비앤비'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핌》, 2019-04-03
- 이현영 기자, 〈에어비앤비 숙소에 '몰카'…"보상해줄 테니 알리지 말라"〉, 《에스비에스 뉴스》, 2018-03-02
- 안희정 기자, 〈에어비앤비 "장애인도 숙소 쉽게 찾으세요"〉, 《지디넷코리아》, 2018-03-16
- 오로라 기자, 〈에어비앤비 "191개국 중 한국만 웃지못할 규제 있다"〉, 《조선비즈》, 2019-09-26
- 허솔지 기자, 〈에어비앤비, 내년까지 700개 도시와 세금문제 담판〉, 《케이비에스 뉴스》, 2016-11-2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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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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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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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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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 관광호텔 • 리조트 • 모텔 • 민박 • 숙박 • 숙박시설 • 숙박업소 • 에어비앤비 • 여관 • 여인숙 • 유스호스텔 • 콘도 • 펜션 • 호스텔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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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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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집 • 경양식집 • 고급음식점 • 고깃집 • 구내식당 • 국밥집 • 국수집 • 그릴 레스토랑 • 기사식당 • 김밥집 • 냉면집 • 다방 • 닭고기집 • 대중횟집 • 돼지고기집 • 떡집 • 레스토랑 • 맛집 • 밥집 • 백반집 • 베트남음식점 • 분식집 • 비건식당 • 삼겹살집 • 샤브샤브집 • 생선구이집 • 소고기집 • 식당 • 식당가 • 양식집 • 오리고기집 • 음식점 • 이태리식당 • 인도음식점 • 인터넷카페 • 일식집 • 제과점 • 중국집 • 찜닭집 • 찻집 • 채식식당(채식 레스토랑) • 치킨집 • 카페 • 캐주얼다이닝 • 커피숍 • 태국음식점 • 파인다이닝 • 패밀리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점 • 포장마차 • 푸드코트 • 퓨전음식점 • 피자집 • 한식집 • 한정식집 • 햄버거집 • 회식집 •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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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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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 게이바 • 기생집 • 나이트클럽 • 노래주점 • 단란주점 • 대폿집 • 레즈비언바 • 룸싸롱(룸살롱) • 룸카페 • 막걸리집 • 맥주집(호프집) • 방석집 • 선술집 • 성매매업소 • 세미 • 셔츠룸 • 소주집 • 술집 • 스탠드바 • 안마시술소 • 양주집 • 오피방 • 와인바 • 요정 • 유흥가 • 유흥업소 • 유흥주점 • 유흥지 • 이자카야 • 전화방 • 주막 • 주점 • 집창촌 • 쩜오 • 카바레 • 클럽 • 키스방 • 텐카페 • 텐프로 • 퍼블릭 • 풀싸롱 • 하이쩜오 • 하이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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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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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 구멍가게 • 국제시장 • 노점 • 도깨비시장 • 도매시장 • 마트 • 매점 • 몰 • 백화점 • 복합쇼핑몰 • 새벽시장 • 쇼핑몰 • 쇼핑센터 • 쇼핑시설 • 슈퍼마켓 • 스토어 • 시장 • 아울렛 • 야시장 • 잡화점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편의점 • 플라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마트 • 할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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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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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게임방 • 공연장 • 극장 • 노래방 • 놀이공원 • 놀이터 • 도박장 • 동물원 • 멀티방 • 분수 • 분수대 • 비디오방 • 식물원 • 영화관 • 오락시설 • 오락실 • 워터파크 • 음악분수 • 체험관 • 카지노 • 코인노래방 • 콜라텍 •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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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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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 경마장 • 경륜장 • 구장 • 글램핑 • 글램핑장 • 농구장 • 보트장 • 수영장 • 스케이트장 • 스키장 • 스포츠시설 • 썰매장 • 야구장 • 야영 • 야영장 • 오토캠핑장 • 요트장 • 운동장 • 족구장 • 체육관 • 체육시설 • 축구장 • 캠핑 • 캠핑장 • 탈의실 • 테니스장 •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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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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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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