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Parking, 駐車)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차는 주차와 다른 의미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주차요령
먼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도로의 우측, 황색 실선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차와 정차를 금지한다. 야간 주차와 정차 시에는 차폭등, 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 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1]
주차법
후진주차
후진주차는 가장 일반적인 주차법으로 가능하면 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주차하는게 바람직하다. 후진주차 방법은 먼저 주차 공간 양쪽으로 두 대의 차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차량과 나란히 50cm정도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 거리가 너무 멀 경우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어깨와 주차선이 일직선이 될 때 정지해야한다.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후 , 후진으로 천천히 주차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양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본인 자동차의 모서리와 양쪽 자동차 간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주차공간의 모서리에 뒷바퀴가 간다는 느낌으로 후진한다. 옆 차와 사이드미러의 위치가 비슷해지면 핸들을 원위치하고 차를 세운다.[2]
전진주차
조경 보호 문제로 전진주차를 요구하는 주차장이 많아지고 있다. 주차 공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자동차를 한번에 넣기가 쉽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에도 후진주차보다 난이도가 높다. 전진주차의 방법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나란히 1cm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공간에 진입한다. 본인의 차의 사이드미러와 주차된 차의 안쪽 차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지한다.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주차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핸들을 꺽으면서 뒷바퀴를 중심으로 앞바퀴가 돌아가 회전반경이 넓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쪽이 주차선과 너무 가깝게 닿을 경우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동차를 살짝 후진한 후 공간을 만들고 한 번에 성공시키기 어렵다면 여러 번 나누어 시도한다.[2]
평행주차
평행주차는 측면주차라고도 불린다. 보통 도로에서 주차를 할 때는 쓰이는 방법으로 주차할 공간이 아주 넓으면 전진으로 주차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평행주차의 방법은 주차되어 있는 차와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다가 옆 자동차와 나란히 위치하면 정지한다. 그 다음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후진을 하면서 본인의 차의 중심축이 주차된 자동차와 45도 각도로 놓였을 때, 핸들을 풀어서 정중앙으로 놓는다. 앞쪽 우측 모서리가 옆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와 평행이 되는 부분에서 차를 멈추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후, 핸들을 풀어 벽 가까이 붙는 느낌으로 후진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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