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나이롱환자는 환자가 아니면서 공갈, 보험금 혹은 그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가리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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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나이롱환자는 가벼운 부상을 핑계 삼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을 가리킨다.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이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양심불량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롱환자에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향후 치료비가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 나이롱환자의 과잉 진료 여부를 인지하는 시스템과 경상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 기준이 2023년부터 도입된다. '의료 쇼핑'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차의 자동차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환자 예측 시스템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상 환자의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별 과잉 진료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사고에 따른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할 '표준 치료 가이드'도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1년 11월 초안이 마련돼 2022년 7월 대한의학회 임상진료 지침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를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다.[2]
나이롱환자 대처요령[편집]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편집]
-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운전자가 형사처벌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평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습적인 사기범으로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 주행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편집]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뒤 차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내고 보상금이나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보통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속 주행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방어운전을 하도록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합의하에 헤어졌다가 후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편집]
- 차 표면이 살짝 긁힐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번호만을 확인하고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병원에 입원해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다.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연락처를 나누지 않고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주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자고 우긴다면 인근 파출소에 접촉사고 사실을 알린다. 경미한 부상으로 상대방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틀리게 알려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나이롱환자 방지용 마디모 프로그램[편집]
정의[편집]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
-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뒤, 그 영향도를 분석해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를 판별한다.
판별이 가능한 사고[편집]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 중 접촉사고.
-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신청방법[편집]
- 마디모 프로그램 판독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신청한다.
- 사고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판독에 더욱 유리하다.
-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개월 후 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마디모의 분석 결과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마디모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보험금을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부재 현황과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입원 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 2021년 4.5%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 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 등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살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3]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통증을 과장해 거액의 입원비를 챙긴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11월 3일까지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보험사기 108건을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8명을 2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했다.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됐다.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 일간 허위·과장 입원해 3억 원 상당을 빼돌린 조모(52·여)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입·퇴원을 반복했다.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조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 일 중 60여 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나이롱〉, 《나무위키》
- ↑ 정소람 기자, 〈강호 보험개발원장 "나이롱 환자 기준 만들어 실손 누수 막을 것"〉, 《한경닷컴》, 2022-02-15
- ↑ 박소정 기자, 〈국토부·금감원, 5개월간 ‘나이롱환자’ 실태 단속 나선다〉, 《조선비즈》, 2022-05-30
- ↑ 권준우 기자, 〈8년간 900일 입원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 2017-11-05
참고자료[편집]
- 〈나이롱〉, 《나무위키》
- 김은영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한방진료 이용…“과잉진료 부추겨”〉, 《청년의사》, 2022-06-09
- 김자현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정부가 직접 막는다〉, 《동아일보》, 2022-05-31
- 박소정 기자, 〈국토부·금감원, 5개월간 ‘나이롱환자’ 실태 단속 나선다〉, 《조선비즈》, 2022-05-30
- 전상현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는다… 전국 500여 병원 현장 조사〉, 《뉴데일리경제》, 2022-05-30
- 정소람 기자, 〈강호 보험개발원장 "나이롱 환자 기준 만들어 실손 누수 막을 것"〉, 《한경닷컴》, 2022-02-15
- 이경미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안된다…내 과실만큼 내 보험에서 부담〉, 《한겨레신문》, 2021-09-30
- 소소한 이야기, 〈나일론과 나이롱환자〉, 《네이버블로그》, 2020-02-23
- 권준우 기자, 〈8년간 900일 입원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 2017-11-05
- 유영규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는 프로그램, 마디모 아세요?〉, 《서울신문》, 2017-06-09
- 이승민 기자, 〈'나이롱 환자' 쉽게 돈 벌려다 큰코 다친다〉, 《연합뉴스》, 2016-05-19
- 대상, 〈나이롱환자 라는 말의 유래〉, 《네이버블로그》, 2015-10-27
- 로미스트,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 방법〉, 《네이버블로그》, 2015-05-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