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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6일 (토) 13:07 기준 최신판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1]

개요[편집]

  •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예: 생계유지)이 중대한 경우,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심판기관이라 하며,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심판 대상[편집]

  •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이다.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종류[편집]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의 과정[편집]

청구서제출[편집]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답변서제출[편집]

  •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재결 및 재결서 통보[편집]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함.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행정심판의 기능[편집]

자율적 행정통제[편집]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사법기능의 보충[편집]

  •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편집]

  •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편집]

운전면허 관련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면허취소 처분[편집]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자동차이용 범죄.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 면허증대여(차용).
  • 적성검사 미필.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편집]

연습면허취소 처분[편집]

  •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교통사고 및 준수사항 위반)를 3회 이상 위반해 해당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편집]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편집]

  •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자.
  •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정지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편집]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은 대표적인 각하 사례[편집]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 부과, 결격 기간 부여).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구제[편집]

  •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인 경우.
  •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음주측정과정 중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상황이 없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며 이 중 인용(일부인용 포함)되어 감경된 건수는 총 9,318(12.9%)건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117건, 2018년 3,014건, 2019년 1,200건, 2020년 1,0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감경받았다. 특히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은 10.2%, 2020년은 7.9%, 2021년은 8.1%가 각각 처분을 감경받아,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재결에 참고하는 「재결경향 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전력,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무사고 기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느슨한 기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재결 기준이 이렇다보니,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전이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 취소'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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