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假處分)은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개요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1]
당사자 간 거래가 원만치 않아서 채권자가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서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다.[2]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처분 법원의 촉탁이 행해지고,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절차가 종료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이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 가처분, 가옥명도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이 있다.[1]
가처분의 신청 요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자 소유의 물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 등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권리의 실행에 있어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출입하고 있다면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 물권·채권·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재산적 권리관계,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부양료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정기적·반복적 채무관계, 현재의 위험 및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금전채권관계 등에 대해 가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해야 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3]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에 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는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도 함께 적는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를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한 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한다. 목적물 가액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를, 그 밖에 자동차나 기계장비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기재하면 된다.[3]
가처분 사례
A씨는 실수로 B씨를 다치게 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과실도 없다며 B씨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응급치료를 위해 A씨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A씨로 인해 부상당한 B씨는 B씨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관할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청비용을 구비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관할법원,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을 거쳐 B에게 응급치료를 위한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3]
가압류 vs. 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 가압류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다.
- 가처분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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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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