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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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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故意)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말한다.

개요[편집]

  •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 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인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 및 지능화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 원에서 지난해 8,986억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는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교통사고 여부를 감정 의뢰해오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 의뢰 건수는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11월까지 1,196건으로 집계됐다.
  • 고의의 구성요소는 사실의 인식과 행위의사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의 인식이란 어떤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 그리고 형법상 범죄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의사란 행위자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는 여기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은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범죄가 될 수 있어도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행위의사 상태를 말한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과실 또는 무과실의 행위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형이 감경된다.[1]
  • 고의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 두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과실범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하고, 과실범을 제외한 각칙의 모든 범죄종류 즉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들은 고의를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고의범으로 해석한다. [2]

고의 분류[편집]

확정적 고의[편집]

  • 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인용한 경우(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살한 경우)를 말한다.

불확정적 고의[편집]

  • 불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및 개괄적 고의가 있다.
  • 개괄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불확정적인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모여 있는 군중에 대하여 그들 중 누군가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
  • 택일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
  •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발생 그 자체는 불확정적이나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결과를 인식,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옥상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경우이다(만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면 이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고의와 과실의 비교[편집]

고의[편집]

  •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 즉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 하거나 또는 그것이 발생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여 행동하는 주관적 심리적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사법상에서는 그 책임요건으로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또한 책임의 경중의 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의나 과실의 양자 모두가 요건으로서 동일하게 평가된다.

과실[편집]

  • 과실(過失)이란 고의에 대한 용어로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그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전자를 인식 없는 과실, 후자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한다. 인식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이 아닌 경우, 즉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게 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경과실로 나누어지며, 특히 중과실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사상으로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와 과실 간의 책임의 경중은 없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엄격하게 구별되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고의의 경우에 한하며 과실자는 법률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고의 보험사기 사례[편집]

  •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불법 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불법 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 좁은 골목길 진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보험사기 성립요건[편집]

  •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위한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 때.
  •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등 재산상 이득.
  • 실질적 금전 수령 등이 아닌 사기 행각을 도운 사기방조죄.

관련 기사[편집]

  • 2020년 6월 경북 경주에서는 운전자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 가족은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고, 'B군이 놀이터에서 A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국과수는 경찰과 함께 벌인 2차례의 현장 검증 결과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2021년 2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재연에서 운전자의 시야로 피해자 B군이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 B군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고의성을 입증했다. 피의자를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 차량의 속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것도 고의성 입증의 근거가 됐다.[3]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2020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2021년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고의〉, 《나무위키》
  2. 고의〉, 《위키백과》
  3. 김기범 기자, 〈고의 교통사고 딱 잡아낸다···국과수, '과학적 입증 시스템' 구축〉, 《경향신문》, 2021-12-12
  4. 한원석 기자,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단속〉, 《대한뉴스》, 2022-3-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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