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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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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7일 (화) 21: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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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release on bail, 保釋)이란 보증금납부하고 법원구속피고인석방시키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되지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한다. 보석된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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