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株主)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그 자금을 모두 댈 수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되 각자가 투자한 비율 만큼 그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이 생겨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그 증서가 주식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주인 것이다. 물론 단 한주만을 가져도 주주임은 맞으나 많은 주식을 가진 자가 그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대주주라 부른다). 반면, 많은 돈을 납입하고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가 잘못될 경우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그만큼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처럼 회사에 대한 책임 또한 가진 주식의 양으로 결정되게 된다. 또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 또한 가진 주식의 양에 의해 제한된다.[1]
대주주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최대주주라 일컫는다. 그 많다는 기준은 일상용어에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매 해 주식이 거래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 혹은 시가총액의 특정 비율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한다. [2]
주식 투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선물 및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투자라 부르지 않으며 현물 투자만을 주식투자로 일컫는다. 그 대상은 상장주식이 될 수도 있고 비상장주식이 될 수도 있으나, 코스피[3] 및 코스닥[4] 등의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주식만이 매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매매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5]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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