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法務士)는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이다.
- 법무사는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법인등기 상업등기보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을 하는 법무가 많아지는 추세다. 법무사는 변론에서의 변론을 제외하고 변호사가 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등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1]
- 법무사는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사건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법무사법'상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법무사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법무사로 하고, 다만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ㆍ등기사무ㆍ검찰사무 또는 마약수사 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제2항에 따라 5급(사무관)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7급(주사)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1차 시험은 물론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준다.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 법무사는 등기업무나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이고, 법무사법에서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하는 일은 비슷하다. 모두 법률 관련 일을 하는데 소송하고 소장도 작성한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송의 대리권의 유무이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즉 출석해서 진술 등을 할 수 없다.
법무사가 하는 일[편집]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다.
-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ㆍ검찰청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한다.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법무사의 상세한 업무범위[편집]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비송사건 신청서, 보존처분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 소장, 가족관계 변동에 관한 업무 등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하여 진정ㆍ탄원ㆍ신고 등을 행하는 각종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형사피의사건에서의 진술서 및 합의서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거나 진정ㆍ탄원ㆍ신고 등과는 거리가 멀지만 법원과 검찰청의 직무와 관련되는 각종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등기원인증서 작성, 등기원인에 대한 3자의 동의ㆍ승낙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의 등기신청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포함한다.
- 등기ㆍ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를 한다. 부동산등기, 상업ㆍ법인등기, 후견등기, 동산ㆍ채권 담보 등기, 각종 공탁 사건 등의 신청 대리를 포함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한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청 대리를 진행한다.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편집]
-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 보수.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법무사의 전망[편집]
-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혼 관련 등기 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 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3]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7월부터는 변호사·법무사 등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자대리인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를 시행한다고 2022년 6월 28일 밝혔다. 현행 법무사법 25조는 사건을 위임받는 법무사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제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개별 등기사건마다 자필서명 제공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고 있다. 출석주의에 따른 당사자 확인의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4]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법무사〉, 《나무위키》
- 〈법무사〉, 《위키백과》
- 정준휘 기자,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법률신문》, 2022-07-14
- 송오용 기자, 〈부동산 특조 '법무사 자격보증 수수료' 제각각…민원인 불만 폭증〉, 《중도일보》, 2022-07-11
- 김응렬 기자, 〈대법 “변호사·법무사 권리 등기 신청시 자필서명 내야”〉, 《뉴스토마토》, 2022-06-28
- 안준영 기자, 〈대법원 “법무사가 사건 실질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부산일보》, 2022-02-21
- 김진석 법무사, 〈'법무사'라는 직업〉, 《법률신문》, 2022-01-20
- 〈법무사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1-15
- 이종범 기자, 〈박동식 법무사, “지역 최고 법무사 될 것”〉, 《인천신문》, 2018-03-2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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