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액을 적은 수표를 발행해 수령인에게 주면, 수령인은 수표를 정산해주는 지급인(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지불 수단이다. 수표는 현금이 아니면 개인 또는 은행이 발행한 증서 일 뿐이다. 수표로 대금을 지불받았다고 해도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없고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완전히 내 자산이 된다.
역사
수표는 13세기경에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귀족이 그들의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일반관청이나 개인도 은행 앞으로 지급지시를 하게 되었다고 수표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수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17세기 초부터 암스테르담과 안트베르펜의 금융업이 성하여 예금이 집중되고, 예금자가 수시로 예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서 수령서식의 수표가 널리 이용되었다. 17세기 말에는 영국에서도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지급지시서에 의한 지급을 본업으로 하는 은행이 발달하였다.
1931년에는 제네바에서 국제적인 통일수표제정조약이 성립되어 오늘날의 수표형식으로 정비, 보편화되었다.
한국에는 1932년 조선민사령 제1조 8호의 2 및 3에 의하여 일본 수표법이 의용됨으로써 수표가 등장하였다. 그후 1962년 1월 20일에 수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표보증카드(체크카드)가 등장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은 정액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일반수표도 발행한다.
수표의 종류
- 기재 내용에 따라 수취인의 지정방식에 따라서 수취인의 명칭만이 기입되어 있는 기명식수표(記名式手票), 수취인의 명칭 이외에 그 사람의 지명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뜻이 기재된 지시식수표(指示式手票), 기명식수표에 지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배서금지식수표(背書禁止式手票)이 있다.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을 기입한 소지인출급식수표(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지인에게도 지불해달라는 뜻을 기입한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指名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도,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무기명식수표(無記名式手票) 등으로 구분된다.
- 발행형식에 따라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當座手票),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자기지시수표(自己指示手票), 발행인 자신을 지불인으로 한 자기앞수표(보증수표),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하는 위탁수표(委託手票), 발행일자를 장래의 날짜로 기재하여 발행한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가 있다. 제3자의 주소(영업소)에서 지급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한 제3자방출급수표(第三者方出給手票), 수표의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 부정(不正)한 소지인이 지급받지 못하도록 수표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횡선수표(橫線手票), 수표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된 백지수표(白紙手票), 현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기장(記帳)의 방법에 의해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한 계산수표(計算手票),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된 송금수표(送金手票) 등이 있다.
어음과 차이점
-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해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계약, 당좌대월계약, 여신계약 등에 따른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을이 존재해야 한다.
-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이므로 이에 반하는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표는 단시간에 결제될 성질의 것이므로 제시기간, 시효기간이 짧고 이자문구의 기재나 제시기간내의 지급위탁 취소가 금지되어 있다.
- 인수금지를 참탈할 염려가 있는 지급인의 배서와 보증을 금하고, 따라서 인수거절에 따른 소급도 없으며 참가와 등본제도(謄本制度)도 없다.
수표의 요건
- 수표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적어야 한다.
-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기재한다.
-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支給地), 발행일 발행지(發行地)적어야 한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지급에 조건을 붙이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등 수표의 본절에 반하는 기재로서 이는 수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지급인을 은행 이외의 자로 한 수표 그 자체는 무효는 아니고 기재사항도 유효하지만 수표법 위반의 제재가 있으며(수표 67조) 또 이러한 것은 지급의 확실성이 적고 유통도 어려우므로 사실상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표발행인의 책임
수표는 모두 일람출급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수표 28조 1항), 발행인은 수표발행 후에는 늘 그 자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탁한 은행에 대하여는 미리 약정한 지급위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수표는 발행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충분한 돈이 없는데도 그 이상의 대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불하면 중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수표〉, 《위키나무》
- 〈수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수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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