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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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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재단을 말한다.

개념[편집]

법인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즉,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인에 속하기에 주무관청이나 법원통제를 많이 받는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

법인의 종류[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편집]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민법법인[편집]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준칙주의)과 달리,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단법인 : 사단법인(社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 원 ~ 500만 원 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3]
  • 재단법인 :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권리의 주체로서의 단위, 또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반대말로는 사단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따라서 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와 감사만 있으며 영리 및 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4]
  • 회사 및 특수 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회사(상호회사), 감정평가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특수법인 : 특수법인(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 영조물법인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 구 대한주택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시·도단위 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한국방송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도시정비사업조합(도시재개발조합), 주택재개발조합,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량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국민신탁법인, 노동조합, 도시개발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지방문화원, 특화어촌위원회, 동업자조합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성질상 사단과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동물진료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신용보증재단,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학교법인이 포함되며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다.
  •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선주상호보험조합, 지방공사가 포함되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감정원 등도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특허법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2]

관련 기사[편집]

  • LG화학이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한다. 로스앤젤레스 LA(젖산) 공장과 일리노이주 PLA(폴리젖산)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LG화학은 2022년 8월 16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에서 ADM(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과 'LA(젖산)·PLA(폴리젖산) 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결정했으며, 공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일리노이주에 각각 짓는다. LA생산 법인 '그린와이즈 락틱'은 ADM의 발효 기술력을 활용해 연산 15만 톤의 옥수수 기반 고순도 젖산을 생산한다. LG화학은 합작법인 설립으로 상업적 규모의 PLA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 제품 개발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디케이터에 건설되는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은 그린와이즈 락틱의 젖산으로 연간 7만 5000톤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 공장에서 나오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500㎖ 친환경 생수병을 만든다면 약 25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미국에 건설되는 두 생산 시설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양사 이사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은 LG화학이 처음이다. 이는 LG의 클린테크라는 중장기 사업방향에 따른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LG화학은 2050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계적·화학적 재활용과 재생 가능한 원료를 베이스로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5]
  • 카카오가 기업집단 설명서를 발행했다고 2022년 8월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사업전략 방향에 따라 크게 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동력의 세 가지로 나눴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을 꼽았다.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을, '미래 성장동력'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브레인, 그라운드엑스,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나열했다. 카카오 측은 "2022년 8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134개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사가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부문(76개사), 디지털 전환 부문(23개사), 미래 성장동력 부문(13개사)에 포함된다"며 "이외 카카오 공동체 내 특수 역할을 수행하는 4개 법인, 동일인 소유의 2개 법인, 친족・임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8개 법인, 청산 과정에 있는 7개 법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상당수(현재 76개사, 56.7%)는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고 K-콘텐츠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에 따라 인수·설립한 회사들이다"라며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투자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들의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향후 2022년 2분기 사업보고서 및 연차 보고서와 함께 기업집단 설명서를 매년 총 2회 발행할 예정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인〉, 《두산백과》
  2. 2.0 2.1 법인〉, 《나무위키》
  3. 사단(법인)〉, 《나무위키》
  4. 재단〉, 《나무위키》
  5.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6.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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