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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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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제7광구는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 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개요[편집]

  • 제7광구는 대한민국에서는 7광구라고도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라고도 한다.[1] 제7광구는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 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한국이 협동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 제7광구는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에 인접한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해분의 명확한 경계선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륙붕 문제의 경우 한, 중, 일 삼국이 주장하는 자국 대륙붕의 한계가 전부 다르다. 다만,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2,000㎢의 마름모꼴 지대로 파악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다.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2]

제7광구의 협정[편집]

  • 제7광구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한국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 199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10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 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예비보고서 제출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제7광구의 분쟁[편집]

  • 한국은 바다 자원의 보고 대륙붕의 탐사 권한을 설정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 기한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 '7광구'의 한일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 권한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해양 영토가 새로운 분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국은 주변 해역을 8개 해저 광구로 나눠 탐사를 추진했다. 이 중 제주 남부와 일본 규슈·중국 동쪽 해역 사이에 있는 7광구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산하 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일 정부가 개발 권한을 놓고 대립해 왔다. 1974년 양국은 수역을 중간선으로 나누는 북부협정과 9개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한 남부협정을 체결한 뒤 1978년 협정을 발효시켰다. 북부협정은 무기한이지만 남부협정은 50년 기한을 둬 2028년 6월 22일에 종료된다.
  • 일본 주장대로 한국 제주도, 일본 히젠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긋게 되면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남부협정의 기한은 2028년 6월이지만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종료나 재교섭을 통보할 수 있어 사실상 한일이 2025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높다. 일본 정부가 협정 연장론이 아닌 중간선을 고집하면 '바다 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대륙붕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재교섭 시 한국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1974년 한일 협정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상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자연 연장론을 적용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가스가 상당량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제주 남쪽~일본 규슈~중국 동쪽 대륙붕)도 JDZ로 묶었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제시됐고 이후 중간선 원칙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를 반영하면 JDZ의 90%가 일본 EEZ에 속하게 되고 7광구의 상당 부분도 일본이 가져갈 수 있다. 일본이 국제해양법과 유엔해양법을 내세워 중간선을 긋자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대항할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JDZ를 한국과 공동 탐사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남부협정 기한이 끝난 뒤에 단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륙붕 문제는 중국과도 연결돼 있어 협정 종료 시 동북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일은 2023년 12월 서울에서 차관보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대륙붕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양측의 시각차가 커 의제화하지 못했다. 일본은 다른 지역의 대륙붕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EEZ 밖 약 12만㎢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제7광구의 역사[편집]

  • 1970년 06월 19일 :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이곳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다.
  • 1974년 01월 30일 :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 1978년 06월 22일 :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80년 05월 07일 : 한일공동개발구역 제5소구역에서 탐사시추착수.
  • 1980년 07월 30일 :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소구역에서 탐사시추착수.
  • 1984년 06월 29일 : 제4차 탐사시추했으나 유징발견 실패.
  • 1986년 :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 2002년 :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 2006년 03월 07일 :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 2006년 05월 26일 : 물리탐사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 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 2008년 04월 21일 :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
  • 2008년 08월 21일 :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2009년 05월 12일 :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 2012년 12월 26일 :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던 3년 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20년 03월 :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국가의 주권 행동[편집]

  • 중국은 한국-일본-류큐-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군 제7함대와 일어날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공동 개발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와 채굴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일방적으로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이 중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2020년 8월 16일 한일공동개발구역 일대를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 해경이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한일공동개발구역〉, 《위키백과》
  2. 제7광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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