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1번째 줄: |
71번째 줄: |
| {{산업|검토 필요}} | | {{산업|검토 필요}} |
| {{협회}} | | {{협회}} |
| + | {{계약}} |
2023년 1월 27일 (금) 12:11 기준 최신판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즉,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인에 속하기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
법인의 종류[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편집]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민법법인[편집]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준칙주의)과 달리,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단법인 : 사단법인(社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 원 ~ 500만 원 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3]
- 재단법인 :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권리의 주체로서의 단위, 또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반대말로는 사단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따라서 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와 감사만 있으며 영리 및 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4]
- 회사 및 특수 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회사(상호회사), 감정평가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특수법인 : 특수법인(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 영조물법인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 구 대한주택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시·도단위 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한국방송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도시정비사업조합(도시재개발조합), 주택재개발조합,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량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국민신탁법인, 노동조합, 도시개발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지방문화원, 특화어촌위원회, 동업자조합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성질상 사단과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동물진료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신용보증재단,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학교법인이 포함되며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다.
-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선주상호보험조합, 지방공사가 포함되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감정원 등도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특허법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2]
관련 기사[편집]
- LG화학이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한다. 로스앤젤레스 LA(젖산) 공장과 일리노이주 PLA(폴리젖산)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LG화학은 2022년 8월 16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에서 ADM(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과 'LA(젖산)·PLA(폴리젖산) 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결정했으며, 공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일리노이주에 각각 짓는다. LA생산 법인 '그린와이즈 락틱'은 ADM의 발효 기술력을 활용해 연산 15만 톤의 옥수수 기반 고순도 젖산을 생산한다. LG화학은 합작법인 설립으로 상업적 규모의 PLA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 제품 개발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디케이터에 건설되는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은 그린와이즈 락틱의 젖산으로 연간 7만 5000톤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 공장에서 나오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500㎖ 친환경 생수병을 만든다면 약 25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미국에 건설되는 두 생산 시설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양사 이사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에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은 LG화학이 처음이다. 이는 LG의 클린테크라는 중장기 사업방향에 따른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LG화학은 2050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계적·화학적 재활용과 재생 가능한 원료를 베이스로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5]
- 카카오가 기업집단 설명서를 발행했다고 2022년 8월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을 사업전략 방향에 따라 크게 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동력의 세 가지로 나눴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을 꼽았다.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을, '미래 성장동력' 부문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브레인, 그라운드엑스,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나열했다. 카카오 측은 "2022년 8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134개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사가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부문(76개사), 디지털 전환 부문(23개사), 미래 성장동력 부문(13개사)에 포함된다"며 "이외 카카오 공동체 내 특수 역할을 수행하는 4개 법인, 동일인 소유의 2개 법인, 친족・임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8개 법인, 청산 과정에 있는 7개 법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상당수(현재 76개사, 56.7%)는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고 K-콘텐츠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에 따라 인수·설립한 회사들이다"라며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투자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들의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향후 2022년 2분기 사업보고서 및 연차 보고서와 함께 기업집단 설명서를 매년 총 2회 발행할 예정이다.[6]
동영상[편집]
- ↑ 〈법인〉, 《두산백과》
- ↑ 2.0 2.1 〈법인〉, 《나무위키》
- ↑ 〈사단(법인)〉, 《나무위키》
- ↑ 〈재단〉, 《나무위키》
- ↑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 ↑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참고자료[편집]
- 〈법인〉, 《나무위키》
- 〈법인〉, 《네이버 국어사전》
- 〈법인〉, 《조세통람》
- 〈법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법인〉, 《두산백과》
- 〈사단(법인)〉, 《나무위키》
- 〈재단〉, 《나무위키》
-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같이 보기[편집]
이 법인 문서는 산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산업
|
가업 • 경박단소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기술 • 기술력 • 기술자 • 범위 • 법인 • 분야 • 비즈니스 • 사업 • 산업 • 산업구조 • 산업기술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산재) • 산업혁명 • 산업화 • 생업 • 서비스 • 소부장 • 업종 • 업체 • 영역 • 업태 • 원시산업 • 유민착소 • 유통 • 인적 제약산업 • 자본적 제약산업 • 자영업 • 제조 • 중후장대 • 첨단산업
|
|
1차산업 (농업 등)
|
광산업 • 광업 • 근교농업 • 농림수산업 • 농사 • 농업 • 농축산업 • 담수어업 • 도시농업 • 목축업 • 산림업 • 수산업 • 수직농업 • 양봉업 • 양식업 • 어업 • 원교농업 • 원양어업 • 원예업 • 임업 • 재배업 • 채굴업 • 채취업 • 축산업 • 화훼재배업
|
|
2차산업 (제조업 등)
|
가공업 • 가구산업 • 가스업 • 감리업 • 건설기계업 • 건설업 • 건축업 • 경공업 • 공업 • 기계업 • 바이오산업 • 반도체산업 • 방위산업(군수산업) • 보수업 • 봉제업 • 생산업 • 석유산업 • 석유화학업 • 설계감리업 • 설계업 • 섬유업 • 수공업 • 수도업 • 수리업 • 수송기계업 • 식품업 • 에너지업 • 엔지니어링업 • 우주산업 • 자동차산업 • 전기업 • 전기통신업 • 전력업 • 전기기계업 • 전자산업 • 정유업 • 제강업 • 제과업 • 제빵업 • 제약업 • 제조업 • 제철업 • 조선업 • 중공업 • 중화학공업 • 철강업 • 측량업 • 토목업 • 화학공업 • 화학산업
|
|
3차산업 (서비스업)
|
건설기계대여업 • 경매업 • 공간대여업 • 관광산업 • 관광업 • 교통업 • 구매대행업 • 구매업 • 금융업 • 대부업 • 대여업 • 도매업 • 도소매업 • 레저업 • 렌탈업 • 리스업 • 모빌리티산업 • 무역업 • 물류업 • 미용업 • 배달업 • 보건업 • 보관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부동산중개업 • 상공업 • 상업 • 서비스업 • 선박업 • 선박운송업 • 소매업 • 소비업 • 쇼핑업 • 수송업 • 숙박업 • 신탁업 • 여객운송업 • 여행업 • 외식업 • 요식업 • 용역업 • 운송업(운수업) • 유통업 • 유흥업 • 은행업 • 의료업 • 임대업 • 접객업 • 주류업 • 중개업 • 증권업 • 차량운송업 • 창고업 • 철도운송업 • 택배업 • 통신판매업 • 투자업 • 판매업 • 항공업 • 항공운송업 • 해외구매대행업(해외직구대행업) • 해운업 • 호텔업 • 화물운송업
|
|
4차산업 (지식산업)
|
공간정보산업 • 공공서비스업 • 광고업 • 교육업 • 데이터베이스업 • 메타버스산업 • 모바일산업 • 방송업 • 방송통신업 • 보안업 • 상담업 • 소프트웨어 개발업 •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 유통업 • 신문산업 • 신용정보업 • 언론산업 • 연구개발업 • 연구업 • 인공지능산업 • 인쇄업 • 인쇄출판업 • 인터넷산업 • 자료처리업 • 잡지산업 • 정보기술업 • 정보서비스업 • 정보업 • 정보처리업 • 정보통신업 • 지식산업(지식기반산업) • 출판업 • 컨설팅업 • 통신업 • 하드웨어산업 • 학술업
|
|
5차산업 (예술산업)
|
게임산업 • 공연업 • 디자인업 • 만화산업 • 문학산업 • 문화산업 • 미디어산업 • 미술산업 • 비디오물제작업 • 스포츠산업 • 애니메이션산업 • 엔터테인먼트산업 • 영화산업 • 예술산업 • 웹툰산업 • 음악산업 • 콘텐츠산업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단체 : 공공기관, 대학교, 협회 □■⊕, 법무법인, 블록체인 지원기관
|
|
협회
|
개인회원 • 구성 • 금융협회 • 기술협회 • 기업협회 • 기업회원 • 단체 • 대표 • 대표자 • 명예회원 • 법인 • 법인회원 • 부회장 • 부회장사 • 블록체인협회 • 비상근 • 비영리 • 비영리단체 • 사단법인 • 산업협회 • 상공회의소 • 상근 • 상근부회장 • 얼라이언스 • 연맹 • 연합 • 연합회 • 영리 • 위원 • 위원장 • 위원회 • 의장 • 이니셔티브 • 이사 • 임원 • 재단 • 재단법인 • 조직 • 조직도 • 준회원 • 포럼 • 학회 • 협의회 • 협회 • 협회장 • 회원 • 회원사 • 회장 • 회장사
|
|
한국 협회
|
AX브릿지위원회 • DID포럼 •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 글로벌부동산블록체인포럼(GRBF) •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 베리파이바스프 • 벤처기업협회 • 부산국제블록체인인공지능연합 • 부산정보기술협회 • 블록체인경영협회 • 블록체인서밋코리아 • 여신금융협회 •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이니셜 컨소시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ICT융합협회 •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 •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CIA) •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KBSA) •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KBCCA) •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 한국블록체인협회 • 한국상용SW협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e스포츠산업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
글로벌 협회
|
499블록 • EEA • IETF • ISO • 국제암호화폐협회 • 국제항공운송협회 • 국제전기전자표준협회 • 글로벌STO산업진흥협회 •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카운실 • 글로벌블록체인연합 •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 글로벌 칼리지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 글로벌 우먼 인 블록체인 • 네덜란드 블록체인 연합 • 더블록체인협회 • 독일블록체인협회 • 디지털 상공회의소 • 라킵 • 룩셈부르크 펀드산업협회 • 룩셈부르크 하우스오브핀테크 • 모빌리티 오픈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 베이징인터넷금융협회 • 블록체인금융협회 • 블록체인물류연합 • 블록체인 보험산업 이니셔티브 • 블록체인 상공회의소 •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유럽 • 블록체인협회 싱가포르 •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 •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그룹 • 비트코인협회 • 선전시 정보서비스 블록체인협회 • 세계경제포럼 • 세계블록체인연맹 • 수도저작권산업연맹 • 스위스금융기술협회 • 스위스비트코인협회 • 실리콘밸리 블록체인 협회 •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 • 싱가포르핀테크협회 • 아시아블록체인협회 • 아시아 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 • 아이콘 오엔지 • 아프리카 블록체인 협회 • 알라스트리아 • 에스토니아 암호화폐협회 • 영국블록체인협회 • 우쩐IPFS기술산업연맹 • 원재단 • 유니세프 • 유럽디지털상공회의소 • 유럽블록체인협회 • 유럽 트러스트 블록체인 응용국제협회 • 유엔과학기술개발위원회 • 이스라엘비트코인협회 • 이오스 얼라이언스 • 일본중국블록체인협회 •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 정부블록체인협회 • 제네바상공회의소 • 중관촌블록체인산업연맹 • 중국결제청산협회 • 중국과학기술협회 • 중국이동통신연합회 • 중국전자상회 • 중국전자상회 블록체인 전문가 위원회 • 중국통신산업협회 • 중국통신산업협회 WMN & Mesh IPFS 전문위원회 • 중국통신산업협회 블록체인전문위원회 • 중국통신표준화협회 • 차이나렛저연맹 • 크립토밸리협회 • 태국크립토비치협회 • 테크유케이 • 트러스티드 아이오티 연합 • 푸젠성블록체인협회 • 한중블록체인미디어연맹 • 홍콩 국제블록체인 금융협회 • 홍콩블록체인학회 • 홍콩블록체인협회 • 홍콩핀테크협회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
|
계약
|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
|
계약자
|
가입자 • 개인 • 개인사업자 • 거래처 • 격지자 • 계약당사자 • 계약자 • 고객 • 고객사 • 공증사무실 • 공증인 • 관계자 • 광고자 • 구성원 • 낙약자 • 날인자 • 담당자 • 당사자 • 대리인 • 대주 • 대주단 • 대표이사 • 대표자 • 대행사 • 대화자 • 동일인 • 매도인 • 매수인 • 미성년자 • 법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본인 • 브로커 • 사업자 • 사용자 (고용주) • 사용자 (이용자) • 상담자 • 상대방 • 성인 • 소유자 • 소유주 • 손님 • 수익자 • 수임자 • 수탁자 • 쌍방(양방) • 업자 • 업체 • 요약자 • 우선협상 대상자 • 위임자 • 위탁자 • 응모자 • 의뢰인 • 인계자 • 인수자 • 일방 • 임대인 • 임원 • 임직원 • 임차인 • 자기 • 자신 • 자연인 • 접수자 • 제3자 • 조직 • 조합 • 종사자 • 주체 • 중개인 • 직원 • 집단 • 차주 • 참관자 • 참여자 • 채권자 • 채무자 • 책임자 • 청약자 • 타인 • 특수관계인 • 하도급업체 • 확인자 • 회사 • 회원 • 회원사 • 회의
|
|
계약서
|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
|
계약의 종류
|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