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價格, pric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영어로 프라이스(price)라고 한다. 값, 가액(價額)이라고도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개요
가격은 경제, 비즈니스 면에서 물건, 용역, 자산의 금전적 수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다.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을 말한다.
가격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지불 또는 보상(보통 음수가 아님) 수량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제품이 실제 상품이 아닌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가격을 "임대료" 또는 "수업료"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가격은 생산비용, 원하는 제품의 공급,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격은 독점기업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에 부과될 수도 있다.
생산자들은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소비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가격을 보고 생산량을 결정하며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고 구매량을 결정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신호전달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질과 양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좋은 거라면 가격은 낮을수록 좋다.
이외에도 경제의 안정과 유인의 제공 기능 등이 있다.
화폐 또는 현물에 따른 가격의 종류
절대 가격
절대가격(Absolute price)란, 상품 한 단위와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바로 이 절대가격이다.
상대 가격
상대가격(Relative price)란 두 상품의 가격 비율을 말하며, 한 재화를 다른 재화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가치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A재가 1,000원, B재가 3,000원이면 B재 1단위와 A재 3단위를 교환할 수 있다.
균형가격
우선 균형부터 설명하자면, 균형(Equilibrium)이란 외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에서 동등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가격을 균형가격, 이 때의 수요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나 햇빛처럼 돈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 가격이 너무 비싸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처럼 균형가격이 여러 군데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희망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希望 消費者 價格)은 상품을 제조한 메이커나 수입 대리점 등 소매업자 이외의 사람이 공급 상품에 설정한 참고 소매 가격이다.[1] 제조사가 제품이 소매점에서 그 가격에 팔리기를 희망한단 말이다. 영어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M.S.R.P.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RRP (Recommended Retail Price)가 있다. 직역하면 "제조사의 권장 소매 가격". 쉽게 말해 과자통에 쓰여져 있는 가격 숫자 말하는 것 맞다.
주로 원재료 구매비용 + 제조비용 + 노동자임금 + 생산자 이익 + 운송료 + 도매점 이익 + 소매점 이익 + 기타로 구성되며, 할인점과 면세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가격이기도 하다.
물가가 한 번 오르면 한꺼번에 올랐다가, 물가가 내리면 그대로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 방법에 따른 종류
시장 가격
시장에 성립되는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오르고 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가격에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예로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가 등이 있다.
경상 시장 가격
경상 가격이라고도 한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시점의 가격을 의미한다.
불변 시장 가격
불변 가격이라고도 한다. 어떤 해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의 상승분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가격이다.
생산 가격
평균 생산액에 평균 이윤을 더한 가격이다.
경쟁 가격
완전경쟁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으로, 기술의 진보와 생산의 향상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 독점가격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독점 가격
좁은 의미로는 1개 회사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과점가격이나 관리가격도 포함한다. 소수의 기업들이 협정 등을 맺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 생산비가 낮아지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 가격
유력한 기업이 리더가 되어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거기에 따르는 경우의 가격이다.
통제 가격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가격이다. 공공 요금, 교통 운임 등이 있다.
잠재가격
잠재가격(Shadow price)란,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측정한 가격을 말한다. 고정가격을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생기는 개념으로,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
구매 심리에 따른 종류
심리 가격
특정의 상품에 대해 일정한 가격의 범위 이내이면, 소비자들이 가격의 높낮음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구입하는 가격대를 말한다.
습관 가격
특정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이다. 자동 판매기의 음료 가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수 가격
가격을 '29,900원'과 같이 끝수를 9로 맞추어, 소비자에게 가격이 내렸다는 느낌을 주는 가격을 말한다.
명성 가격
가방이나 시계 등 주로 사치품에 적용되는 경우의 가격이다.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묶음 상품 가격
여러 개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하고 여기에 부여한 가격이다. 1가지의 상품들을 묶으면 순수묶음상품이라 하고, 2가지 이상의 상품들을 묶으면 혼합묶음상품이라 한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의 가격
상품의 교환가치가 유통과정 안에서 현상할 때 취하는 전화된 형태.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 모호한 주류경제학과 다르게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가치(여기서는 교환가치)와 가격을 철저히 구분한다. 교환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든 노력,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은 교환가치와 언제나 같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가치를 초과하거나 가치이하로 떨어진다.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가격은 가치를 초과하게 되며, 반대로 시장에서 특정상품의 공급이 과잉일 때 가격은 가치이하로 떨어진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상품의 가격은 세 가지의 요소, 즉 상품 그 자체의 가치, 화폐재료(금)의 가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에 의존한다
단순상품생산에서의 가격
가격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한다.
자본주의에서의 가격
가격은 가치의 전화된 형태로써 기능하는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변동한다.
제국주의에서의 가격
독점의 압력으로 인하여 두종류의 가격이 전개된다.
- 비독점가격 (비독점 혹은 불완전독점 부문의 상품판매에서),
- 독점가격(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치로부터의 이탈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사회주의에서의 가격
사회주의 하에서는 가격의 내용 및 사회․경제적 기능. 가격형성이 원칙적으로 다르다. 가격은, 사회주의의 경제법칙,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경제법칙인 가치법칙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등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에 의해 계획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상 가격
정상가격(正常價格)은 주로 마셜이 사용한 개념으로서 시장 경쟁의 결과 가격이 안정되는 표준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단 마셜은 타시장의 영향을 고려에 넣지 않고 부분균형 분석의 수법에 의해서 이 균형가격을 성격지었다. 정상가격의 성립에 관해서는 수요자측·공급자측에 각각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적응이 이루어져서 재고품이나 품귀(品貴)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의외의 이익이나 손실도 경쟁에 의해서 배제된 사태가 상정된다. 따라서 공급자측에서 본다면 정상가격이란 생산비에 정상 이윤을 가산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마셜은 정상가격의 고찰에 있어서 공급자의 생산비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시장가격이나 기업의 표준적 생산비를 동시에 또는 관련지어서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대표적 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행동을 추구했다. 대표적 기업이란 적당한 연령과 성공을 지니며, 정상적인 능력에 의해서 경영되며, 생산량에 따라서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상응하게 수용하는 기업이다. 대표적 기업은 가격을 소여(所與)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생산물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게 될 때까지 생산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업은 한계생산비 곡선을 자기의 공급곡선으로 한다. 각 기업의 한계생산비 곡선을 종합하여 시장의 정상공급곡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 그것이 수요곡선과 교차되는 점에서 정상가격이 결정된다. 대표적 기업의 한계생산비의 도입에 관해서는 생산요소의 대체(代替)를 통해서 가장 유효한 요소(要素)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상정되어 있으며, 소위 대용(代用)원리가 배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용원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용에 필요한 시간적 경과를 무시할 수가 없다. 마셜은 시간적 요소를 어떻게 공급곡선에 짜넣는가 하는 관점에서 장기·단기의 정상공급곡선을 구별했다. 단기공급곡선은 기업의 자본설비의 변화를 불허하며, 이것과 결합되는 원료나 노동 등의 변화만을 채택하여 구성된 정상공급함수이며, 장기정상공급곡선은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자본설비도 포함하여 일체의 생산요소의 대용을 인정한 그것이다. 대규모 생산의 이익이 존재한 산업에 있어서는 단기정상공급곡선에 비해서 장기의 그것은 체증(遞增)의 정도가 낮고 때로는 체감적(遞減的)일 때도 있다. 단기정상공급곡선·장기정상공급곡선에 따라서 단기정상가격·장기정상가격이 성립된다.
가격규제
여러 시장실패를 거쳐오면서, 정부는 가격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나 이자율/금리 규제 등이 그 예이다.
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보다 낮을 경우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최고가격제의 대부분의 사례이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사례인데, 이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베네수엘라(2017)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정부는 '공정가격위원회'를 동원해 원가 대비 30%이상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제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업주는 구속되고, 업체는 국유화된다. 입법자의 뜻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거나 암시장에 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돈을 내도 물건을 살 수 없게 되거나 암시장에서 평소보다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 한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타이어마저 쉽게 구입할 수 없어 집에 비상용 타이어를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웃돈을 5배나 주고라도 차량 물품을 구입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고 물자 부족을 하소연했다. 소고기 생산업자들은 콜롬비아 등 외국으로 밀수출하거나 재고 물량만 쌓아 놓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국내 물가를 감안할 때 재고 물량을 풀 수 있지만 '30% 룰'에 걸려 주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은 '마두로 다이어트'로 평균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Price floor)란, 생산자(특히 농부)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의 최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가격하한제라고도 불린다. 농산물가격지지제도와 최저임금제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최저임금제는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숙련노동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봤을 때, 미숙련노동자들의 탄력성이 더 크다.(노동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다.)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현실에서 가격 결정
현실 속에서 재화의 가격은 생산비용이 아무리 높더라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생산비용이 낮아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으면 그 재화의 가격은 높아진다. 이와 같이 재화의 가격은 생산자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가 상호 작용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관찰한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은 1890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경제원론]에서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셜은 마치 가위의 위 날과 아래 날이 함께 작용하여 종이를 자르듯이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수요공급의 법칙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공급된 물량에 비해 필요로 하는 물량이 더 많으므로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여 물량의 부족현상은 해소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공급 물량이 과잉이 되어 공급자들은 낮은 가격에라도 그 재화를 팔고자 하므로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의 하락은 수요를 증대시키고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 결국 시장가격은 균형가격 2)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 m price) 또는 시장청산가격(market-clearingpri ce)이라고 한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 P가 균형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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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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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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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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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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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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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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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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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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