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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5:51 기준 최신판

하자(瑕疵, default)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 측의 책임으로 생긴 결함 또는 계약과의 차이를 말한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편집]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021년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됐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령에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된바 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고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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