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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盛土, fill, filling)는 지반 위에 흙을 동우어 쌓는 것을 말한다.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다. 성토 부분이 높을수록 다짐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반침하]]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철도]]나 [[도로]] 또는 토공구조물공사를 할 때 설계높이까지 흙을 쌓는 것도 성토라고 한다. 반대로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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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盛土, fill, filling)는 지반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말한다.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다. 성토 부분이 높을수록 다짐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반침하]]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철도]]나 [[도로]] 또는 토공구조물공사를 할 때 설계높이까지 흙을 쌓는 것도 성토라고 한다. 반대로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한다.  
  
 
== 성토와 절토 시 주의사항 ==
 
== 성토와 절토 시 주의사항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배수, 통풍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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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배수]], [[통풍]]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만 한다.
  
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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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절토는 토사의 유출과 붕괴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탈면이나 절개 면에 대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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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는 [[토사]]의 유출과 붕괴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대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논과 밭 상호 간의 전환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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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밭 상호 간의 전환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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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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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화) 22:29 기준 최신판

성토(盛土, fill, filling)는 지반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말한다.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다. 성토 부분이 높을수록 다짐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반침하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철도도로 또는 토공구조물공사를 할 때 설계높이까지 흙을 쌓는 것도 성토라고 한다. 반대로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한다.

성토와 절토 시 주의사항[편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배수, 통풍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농작물경작재배에 적합한 을 사용해야 하며, 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만 한다.

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절토토사의 유출과 붕괴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대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논과 밭 상호 간의 전환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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