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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4:39 기준 최신판
절토(切土, cutting)는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이다. 토목에 있어서 시설물을 세워야 할 계획고보다 높은 지형을 깍아 내리거나 시설 이후의 안정이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흙을 파내려야 하는 곳에 대한 땅깍기 작업을 한다. 반대로 지반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성토라고 한다.
성토와 절토 시 주의사항[편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배수, 통풍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만 한다.
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절토는 토사의 유출과 붕괴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탈면이나 절개 면에 대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논과 밭 상호 간의 전환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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