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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 (월) 14:05 기준 최신판

교도소

교도소(矯導所)란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개요[편집]

  •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처우 등을 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 미납자를 수용(환형 유치)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과거 응보형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처럼 교도소의 역할을 범죄인을 가두어놓고 단순히 고통만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은 또한 교정의 목적상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는 사회복귀 이념을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자유의 박탈에 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1]
  •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거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 수용자 또는 수형자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하며, 흔히 감옥(監獄), 감방이라고 부른다. 교도소라는 이름은 원래의 형무소(刑務所)가 구치소(拘置所)로 바뀐 뒤에 나온 이름이다. 구치소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판결 확정 전에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도 수용된다. 교도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2] 각 교도소에는 소장(교정직 3, 4급), 부소장(3급의 소장이 있는 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작업훈련과, 복지과, 의료과 등이 교정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교도소의 특성상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격리와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의 업무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 밖에도 작업이나 직업훈련과 관련된 작업훈련과 교화업무를 주로 행하는 사회복귀과,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업무를 행하는 의료과 등도 교정행정의 업무도 중요하다.

교도소의 상황[편집]

건물 구조[편집]

  • 탈옥 및 교도소 내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교도소 건물 밖으로는 높은 벽인 '주벽'이 크게 둘러져 있다. 또한 그 밖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보다 더 밖으로 철조망이 둘러져 있어 총 3차로 탈옥을 방지한다. 주벽 안에는 곳곳에 동작감지 센서와 CCTV가 설치돼 있다. 건물 내부도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사동, 접견실, 운동장, 공장 등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며 여러 구획 사이에는 두터운 담벼락과 철문이 있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생활 환경[편집]

  • 수감자들이 지내는 공간은 크게 독거실(독방)과 혼거실로 나뉜다. 독거실은 수감될 당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2차 사고를 낼 우려가 있거나, 혼거실에서 마찰을 빚어 혼자 생활해야 하는 수감자들이 가게 된다. 혼거실의 경우에는 평균 4평의 공간에 4~5명의 인원이 생활하며 안에서 설거지, 샤워, 용변 등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 혼거실의 경우 수감자 간의 마찰이나 폭행,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 안에서의 육체 활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한다.

일상[편집]

  • 교도소의 하루 일과는 군대와 매우 유사하다. 취침 전과 기상 후, 방 별로 점호를 실시하며 방장이라고 불리는 수감자가 총원, 열외, 현재 인원 등을 교도관에게 보고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있지 않다. 실제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노동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도 하며 꽉 찬 일과를 보낸다.

교도소 내의 학습[편집]

  • 교도소에서 출소 후 갱생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검정고시나 외국어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수감자도 있으며, 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교도소 안에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에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졸업자격 등의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독학사 및 정보화와 외국어 교육과정도 설치·운영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복귀에 유용하게 할 취지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작업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도 교도소 내에서 하는 작업과 교도소 이외의 사회 각 산업체 등에서 통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야간에 잠만 교도소에서 자고, 평일의 작업시간에는 외부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전화통화, 사회견학, 귀휴, 가족 만남의 집(교도관의 감시 없이 교도소 외에서 가족 등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우는 궁극적으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이다.

교도소 영치금[편집]

영치금 잔액 조회[편집]

  • 수용자가 먼저 내부에서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서 영치금을 조회 할 민원인을 지정해야 한다.
  •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 조회할 민원인을 지정하라고 알려 주고 조회한다.
  • 외부에서 민원인은 수용자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전에는 수용자의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영치금잔액조회에 접속한 후에 확인한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편집]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 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할 수 있다.

  • 방문 영치금 접수 :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 하셔서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한다.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이다.
  • 온라인송금(가상계좌입금) :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창구 및 ATM.[3]

교도소 방문과 접견[편집]

  •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접견으로 접견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된 수용자와 가족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원래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면 수용자가 먼저 스마트접견 전용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스마트접견 신청서를 담당 근무자에게 제출한다. 수용자 가족은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접견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최초 한 번은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야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다.
  • 접견은 3가지 신청 방법이 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과, 교정민원 콜센터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다. 또는 직접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을 해도 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또 토요일에 접견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다. 접견 10일 전부터 전일인 금요일까지 예약을 해야 하며 토요일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 실제 교정시설 내에는 일반 가정의 거실 형태인 접견실을 설치해 둔 곳이 있다.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거실 형태의 접견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춘천교도소 등 39개의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 접견실이 있다.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일반 접견 시간은 통상 10분이며 아침 일찍 접견 시에는 12분을 주고, 장소변경 접견은 15분이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접견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보통 관례이지만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변호인 접견의 경우이다. 재판을 위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때문에 시간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접견실도 일반 접견실과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서로 대면하면서 자유롭게 접견할 수가 있다.
  • 모든 사람이 매일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견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이란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입소 시 인성검사, 교정성적 등으로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개방처우급(S1·가장 우수)은 1급은 접견이 매일 가능하고 전화는 월 5회 가능하다. 완화경비처우급(S2)은 월 접견 6회, 전화 3회이며, 일반경비처우급(S3)은 월 접견 5회, 중경비처우급(S4)은 월 접견 4회이다. 일반경비처우급(S3)과 중경비처우급(S4)은 원칙적으로 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장 허락으로 할 수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자의 인권을 왜 고려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공분과 감정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와 실수가 생긴다. 따라서 원칙을 따지며 효과와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소자 역시 국민이다. 그들의 기본적 인권은 우리의 그것처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1963년 설립된 안양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는 의외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외진 곳에 위치하던 것이 도심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안양, 군포, 의왕의 중심 접점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경우 재소자의 개인 공간은 약 7평 규모라고 한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현재 정원의 120%를 수용하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으로 재소자가 급증하는 경우 과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재건축 시행이 멈춰있는 단계다. 안양교도소 신용해 소장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다.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벗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했다.[5]
  • 설 연휴에도 꼼짝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형자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유독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한다. 명절 특별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 수형자들마다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형자는 개방처우급(1급), 완화경비처우급(2급), 일반경비처우급(3급), 중(重)경비처우급(4급) 등 크게 4등급으로 나뉜다. 모범수에 해당되는 개방처우급은 한 달에 최대 5회, 완화경비처우급은 최대 3회까지 외부와 전화통화가 허용된다. 교도소에서 전화를 하려면 미리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에 한 차례 전화를 원칙으로 한다. 공휴일에는 할 수 없고, 전화통화도 최대 3분을 넘지 못한다. 통화 연결 후 2분 40초가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고 3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끊긴다. 전화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수형자가 직접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치금이 없거나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에게는 교도소에서 전화카드를 빌려주기도 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교도소(矯導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교도소〉, 《위키백과》
  3. 이지온 기자, 〈영치금 조회 및 영치금 보내는 방법〉, 《네이버블로그》, 2018-10-17
  4. 박진아 기자, 〈교도소 접견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음블로그》, 2018-02-05
  5. 이선영 정책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에 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04
  6. 김헌주 기자, 〈명절이 괴로운 교도소 수형자들...‘전화 찬스’에 웃고 울다〉, 《서울신문》, 2019-02-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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