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통시장(傳統市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을 말한다.
개요[편집]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보면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다.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이며,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이 포함된다. 전통시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또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전통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1][2]
전통시장의 필요성[편집]
전통시장은 상품의 판매와 구매라는 경제적 거래 기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경제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사회 안정적 측면과 지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생존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 안정적 관점[편집]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과 노점상들이 고용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특히 전통시장은 대부분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가족 무불노동과 잠재 실업의 흡수 양산된 실업자의 생계확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대형 할인점 및 신업태의 급속한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들이 급속히 도태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역 경제적 관점[편집]
전통시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제조업과 중소도매업의 주요 판로이자 거래처이다. 대형 유통자본에 의해 전통시장이 유통산업에서 퇴출된다면 지역의 제조업과 도매업의 연쇄적인 퇴출은 당연한 귀결이며, 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온 지역의 중소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운명에 놓일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대형 할인점을 비롯한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매출이 현저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의 역외유출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해지고 지방정부의 세수 기반 또한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편집]
과거 전통시장은 상품매매를 하는 영업장소로서의 차원을 넘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써 그 효용이 크게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위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장거리 쇼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필요하다.[3]
서울의 전통시장[편집]
- 종루구 통인시장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은 행안부에서 공식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운영중이다.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통인커뮤니티가 결성되어 2012년 1월 문을 연 도시락 카페 통인시장은 이를테면 '시장 뷔페'다. 손님이 이곳에서 쿠폰을 산 뒤 빈 도시락을 들고 시장 곳곳 20여 개 반찬가게, 분식집, 떡집 등을 돌며 원하는 음식을 골라 담아 오는 방식이다. 통인시장은 특히 반찬가게가 많아 직장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시장 구경도 하고 다양한 시장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는 주변 직장인, 주민, 관광객들로 점심 때마다 20여 좌석이 꽉 찬다. 또 통인시장에서는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빈 가게를 활용한 전시장인 '꿈보다 해몽 공작소', 상인들이 직접 가게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목공기술을 배우고 만드는 '내 맘대로 DIY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고 물건을 매매ㆍ교환하는 벼룩시장과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 등도 운영중이다.
- 종로구 광장시장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조선시대 한양의 3대 시장으로 그 명성을 날렸으며,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그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고 한다. 그 명성은 지금도 이어져 많은 외국인들도 찾는 전통문화 시장이 되었다. 현재는 1,500여 개의 점포에 15,000여 명이 일하는 살아있는 도심속 전통시장이 되었다. 광장시장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장정보 제공은 물론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실시할 정도로 이미 앞서가는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녹두빈대떡, 수수부꾸미, 막걸리, 파전, 마약 김밥 등 푸짐한 먹거리가 즐비해 있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동시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마치 축제의 한 가운데 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만원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 중랑구 우림시장 : 우림시장은 조선 시대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지금의 마장동 우시장으로 소를 팔러 오가던 길목에 위치하여 먼 거리를 걸어온 소에게 하룻밤 여물을 먹이고 쉬게 하였던 곳이었다. 풍부한 물과 신선한 풀이 있어 중랑천을 건너기 전 쉬어가던 곳으로 예부터 주막이 번성했다가 지금은 시장의 형태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 우림시장은 시설현대화를 거쳐 이미 비가림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놀라운 것은 지자체의 보조금이 아닌 상인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또한 화장실 확충 및 간판 정비, 노상 적치물 제거를 통해 기존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쾌적한 쇼핑 및 편의시설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택배 서비스, 무료 주차장 운영, 할인 쿠폰 제도 등을 시행하고 모든 정보를 시장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전통시장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2019년 4월 24일,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6일엔 2130억 원의 무지막지한 규모의 예산을 전통시장 살리기에 쏟아붓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국 286곳에 산술평균 7억 4476만 원씩 뿌리는 셈이다. 사실 정부가 전통시장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06년에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하는 등 1473억 원을 썼고,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해 2016년엔 무려 3609억 원을 썼다.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액은 2006년 24조 9000억 원에서 2016년 21조 8000억 원으로 되레 하락세를 보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이 지난 11년 간 160곳이 사라지고, 서울 남대문시장의 점포수는 2017년 기준 5493개로 2008년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 3년이 지나 점포 수와 매출액 모두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면 가히 경쟁력 없는 시장에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세금 좀비'를 양산하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 할만 하다.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2012년 3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었는데, 중소상인들은 유통대기업들과의 상생의 길이 생겼다며 쌍수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밀어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에 간다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드물다. 오히려 휴업일 전날 대형마트는 대폭 할인행사를 하고, 소비자는 그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4]
- GS리테일은 도보 배달 플랫폼과 전통시장 모바일 정보기 플랫폼을 연동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2022년 5월 16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주문 배달 서비스 고도화, 도보 배달과 연계한 근거리 배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플랫폼 '놀러와요 시장'(이하 놀장)을 운영하는 ㈜위주와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GS리테일의 도보 배달 플랫폼인 '우친-배달하기'와 '놀장'의 시스템을 연동해 소비자가 '놀장'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하면 '우친-배달하기'의 도보 배달원이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2022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국 단위의 전통시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이번 서비스가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 구매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이용 고객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
각주[편집]
- ↑ 〈전통시장 - 토지이용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전통시장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3.0 3.1 송기철, 〈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 박규빈 기자, 〈몰락하는 전통시장, 손님 없는 진짜 이유 고민해야〉, 《미디어펜》, 2019-05-08
- ↑ 황희경 기자, 〈GS리테일, 전통시장 상품 도보배달원이 배송하는 서비스 추진〉, 《연합뉴스》, 2022-05-16
참고자료[편집]
- 〈전통시장 - 토지이용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전통시장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전통시장'의 검색결과〉, 《네이버 국어사전》
- 송기철, 〈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박규빈 기자, 〈몰락하는 전통시장, 손님 없는 진짜 이유 고민해야〉, 《미디어펜》, 2019-05-08
- 황희경 기자, 〈GS리테일, 전통시장 상품 도보배달원이 배송하는 서비스 추진〉, 《연합뉴스》, 2022-05-1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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