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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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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일 (수) 17:42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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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辨償)이란 남에게 진 빚을 갚거나,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거나, 재물을 내어 지은 죄과를 갚는 것을 말한다.

배상 VS 보상 VS 변상

배상하라! 보상하라! 변상하라! 쉬운 말로 풀어 어떤 손해가 난 것에 대해 물어내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변상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포함되며 피해를 입은 쪽이 있고 피해를 준 쪽이 있다면 변상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보상과 배상과 차이점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과 기준보다는 피해 그 자체에 기준을 두고 물어내는 것과 갚는것에 대한 부분이 핵심으로 변상에 대한 것을 단순히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가해가 포함되었다면 보상 또는 배상으로 달리 표현할 뿐이다. 변상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 피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생기면 실제 피해액과 다른 변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보상과 배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배상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거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을 위반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변상에 대한 일체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물어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하는 사람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보상은 실수였거나 우연히 발생했거나 잘 모르고 벌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난 부분을 손실보전해 주는 것으로 피해액 범위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변상을 하게 된다. 물론 피해액 범위에는 실제 피해액과 추산되는 피해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물어주는게 보통이다. 다만 배상과 달리 보상은 법적인 처벌과는 무관하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

변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손실과 손해난 부분에 대해 실피해액과 더불어 추가적인 가치까지 감안하여 변상하는 것이 보상과 배상이 된다. 합법적인 행위에서 벌어진 피해는 보상이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서 벌어진 행위는 배상이 된다. 이런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는 따지지 않고 있는 피해 그대로만 그 부분에 대해 따지고 변제하는 것은 변상이 된다.

이웃간의 분쟁 (누수, 건물파손, 유리창 파손, 이웃집 물건 파손) 처럼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는 따지지 않고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부분만 따지는건 일반적인 변상의 개념이 되기에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말 대신 변상이라는 일반화로 통칭해서 사용하게 된다. 배상은 손해배상이라는 말로 쓰이고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처럼 배상은 손해가 난 것 모두를 행위까지 따져서 피해액 이상을 물어내는 것이고 보상은 행위까지 따져서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내는 것이며 변상은 행위(적법한 행위)는 따지지 않고 피해를 본 피해물품과 피해액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어내는 걸 의미한다.

위법한 사실에 따라 벌어진 일은 배상, 합법적인 범위에서 벌어진 것은 보상, 이러한 법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피해 보전에 대해서만 따지는 건 변상이다.

어려워 보여도 헷갈려 보여도 간단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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