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파일:출근시간대 당산역.png|썸네일|300픽셀|출근시간대 당산역]] | + | [[파일:출근시간대 당산역.png|썸네일|300픽셀|출근시간대 당산역]] |
− | '''승차정원'''(乘車定員)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 포함)을 말한다.<ref>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11084&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02&chrClsCd=01020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 + | |
| + | '''승차정원'''<!--승차 정원-->(乘車定員)은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 포함)을 말한다.<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11084&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02&chrClsCd=01020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는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다. |
| | | |
| == 승차정원 기준 == | | == 승차정원 기준 == |
45번째 줄: |
46번째 줄: |
| |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 * [[승차]] |
| + | * [[정원]] |
| * [[승객]] | | * [[승객]] |
| * [[택시]] | | * [[택시]] |
51번째 줄: |
54번째 줄: |
| | | |
| {{운송|검토 필요}} | | {{운송|검토 필요}} |
| + | {{운전}} |
2022년 12월 19일 (월) 18:40 기준 최신판
승차정원(乘車定員)은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 포함)을 말한다.[1]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는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다.
승차정원 기준[편집]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와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인승 자동차에 11명이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11명이 탑승할 수 없고, 10명 이내로만 탑승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에 고속도로에서는 본래의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승차정원 1인'에 대해 중량은 65㎏으로 계산하고, 13세 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정의해놓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영・유아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택시 승차정원 계산 방법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13세 미만 영・유아도 택시 승차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현재 위 유권해석은 서울시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문제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부득이 화물자동차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준초과 승차・적재 허가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빨간 헝겊 표지나 반사체를 달고 운행해야한다.
- 위반시 제재
대중교통 승차 정원[편집]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이 몰린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갈등도 종종 일어난다. 서울시의 교통 불편 민원신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버스 민원신고 12,856건 중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가 7,21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2,028건 중 6.715건(55.8%), 2015년 10,223건 중 6,028건(58.9%), 2016년 9,605건 중 5,477건(57%), 2017년 9월 기준 6,466건 중 3,749건(57.9%)으로 여전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별도의 만차 기준이 없다. 버스정책과 운행 관리팀 관계자는 '만차 기준을 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다'며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을 만들 때 모델별로 승차정원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버스 제조업체가 산정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하철은 버스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동차 정원 기준은 제어차(운전실이 있는 량)는 148명, 중간차 (운전실이 있는 량 제외)는 160명으로 되어 있다. 10량의 정원은 1576명, 8량은 1235명, 6량은 936명으로 제한돼 있다.
만차 기준은 혼잡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눈다. 한 칸에 160명을 100% 기준으로 혼잡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좌석에 모두 앉고, 출입문과 좌석 앞에 6~7명이 서 있는 것을 말한다. 혼잡도 150%는 240명, 혼잡도 200%는 320명으로 승객의 신문, 잡지 등 독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관계자는 '정원 기준을 혼잡도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초과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2]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의 법적인 쟁점[편집]
승차정원을 넘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원초과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탑승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원의 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정원초과 자체를 독자적인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상 승차정원 초과와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초과탑승으로 인해 제동거리에 영향을 준 경우, 차량 내 소란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 경우 등).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초과로 인해 차량 구조상 필연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발생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가져온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원초과 탑승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원초과 → 안전벨트 미착용 → 손해의 발생・확대). 이 때 정원초과한 자동차의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택시 기사님이 어른 승객 2명과 어린이 승객 3명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정원초과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1.5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자동차의 '적차상태'의 개념을 정의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칙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3명을 어른 2명으로 환산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승차정원 문서는 운송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운송
|
MaaS • TaaS • 간선급행버스체계 • 경유 • 경유지 • 공공배달앱 • 과대포장 • 과적 • 과적차량 • 나라시 • 내륙운송 • 단거리운송 • 당일배송 • 대량운송 • 도로운송 • 도로화물운송 • 도착 • 도착지 • 딜리버리 • 라이더 • 로드탁송 • 로켓배송 • 만원 • 만재 • 만차 • 멸실 • 목적지 • 물건 • 물동량 • 물량 • 물류 • 물류비 • 물류센터 • 물자 • 물품 • 반재 • 배달 • 배달거지 • 배달대행 • 배달대행료 • 배달비 • 배달사고 • 배달앱 • 배달업 • 배달원 • 배달회사 • 배송 • 배송비 • 배송원 • 버스업 • 버스회사 • 변상 • 보관 • 보관업 • 복합운송 • 봉투 • 분실 • 분실물 • 비품 • 사람 • 사물 • 상자(박스) • 상차 • 상품 • 상하차 • 새벽배송 • 서류 • 소량운송 • 소모품 • 소포 • 소화물 • 소화물운송 • 송하인 • 수량 • 수상 • 수송 • 수송비 • 수하물 • 수하인 • 수화물 • 승객 • 승차정원 • 여객 • 여객운송 • 여객운수업 • 연안해송 • 연착 • 용달 • 우송 • 우편 • 우편물 • 우편번호 • 우표 • 운반 • 운반비 • 운송 • 운송비 • 운송업(운수업) • 운송인 • 운송품 • 운수 • 운임 • 운항 • 육상 • 육상여객운송 • 육상운송 • 육상화물운송 • 음식배달 • 이동 • 인도 • 입석 • 자율운항 • 장거리운송 • 장소 • 재포장 • 적재 • 적재량 • 적재물 • 적재용량 • 적재정량 • 적재중량 • 좌석 • 중장거리운송 • 지입 • 지입제 • 지입차 • 지입차주 • 집하 • 집하장 • 집화 • 창고 • 창고업 • 철도업 •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 • 총알배송 • 최대적재량 • 출발 • 출발지 • 컨베이어 • 컨베이어 벨트 • 컨베이어 시스템 • 컨테이너 • 콜 • 콜공유 • 콜뛰기 • 쿠팡친구(쿠팡맨) • 퀵서비스 • 탁송 • 탁송료 • 택배 • 택배기사 • 택배비 • 택배사 • 택배 쉬는 날 • 택배업 • 택시비 • 택시업 • 택시회사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운송 • 포장 • 포장물 • 포장지 • 하역 • 하주 • 하차 • 항공 • 항공권 • 항공료 • 항공여객운송 • 항공운송 • 항공화물운송 • 항행 • 해상 • 해상여객운송 • 해상운송 • 해상화물운송 • 화물 • 화물상환증 • 화물운송 • 화물운수업 • 훼손
|
|
배달회사
|
DHL • 공유다 • ㈜국보 • 나눔콜 • 날라가 • ㈜네오이지 • 네온배송 • 대구로 • 딜리버리히어로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 딜버 • 땡겨요 • 띵동 • 로젠㈜ • 로젠택배 • ㈜로지올 • 롯데글로벌로지스 • 리드콜 • ㈜메쉬코리아 • 모아콜 • 바로고 • 바이크뱅크 • 배달로 • 배달요 • 배달의 명수 • 배달의민족 • 배달캠프 • 배달통 • 배달특급 • 배달히어로 • 배민라이더스 • 베테랑 • 부릉 • 생각대로 • 슈퍼히어로 • ㈜스파이더크래프트 • 씨제이대한통운㈜ • 알고퀵 • 영웅배송 스파이더 • 요기요 • 요기요 익스프레스 • 우아DH아시아 • 우아한형제들 • 우체국 • 우체국 소포(우체국 택배) • 인성데이타㈜ • ㈜위대한상상 • 제트콜 • 체인로지스 • 콜킴 • 쿠팡이츠 • ㈜통인익스프레스 • 푸드플라이 • 플라이앤컴퍼니㈜ •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진 • 한진택배
|
|
택시회사
|
경동운수 • 고요한택시 • 리모택시 • 마카롱택시 • 백기사 • 우버택시 • 우티택시 • 이지택시 • 카카오T(카카오택시) • 코액터스㈜ • 타다 라이트 • 티맵모빌리티㈜ • 티맵택시 • 티머니온다
|
|
버스회사
|
관악교통 • 대운교통 • 도원교통 • 동성교통 • 마인버스 • 마창여객 • 백마운수 • 부천버스 • 서울승합 • 선진네트웍스 • 선진운수 • 세풍운수 • 소신여객 • 수원여객 • 양천운수 • 여산교통 • 오성여객 • 유성운수 • 자경마을버스 • 창원버스 • 한남여객 • 현대교통 • 화영운수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운전
|
ACC 모드 • FSD • OFF 모드 • ON 모드 • P턴 • S코스 • T코스 • U턴 • 가감속 • 가속 • 가속도 • 가속성 • 감속 • 개문발차 • 경고 • 경유 • 경유지 • 고속 • 고속주행 • 곡예운전 • 공기저항 • 공기저항계수(CD값) • 공주거리 • 공회전 • 과속 • 관제 • 교대 • 교대시간 • 교차 • 구동 • 구동력 • 구름저항 • 급가속 • 급감속 • 급발진 • 급속 • 급정거 • 급제동(급브레이크) • 급출발 • 끼어들기 • 난폭운전 • 내구연한 • 냉간시동 • 노면소음 • 노킹 • 눈뽕 • 다운포스 • 대리운전 • 대포차 • 대향차 • 도로주행 • 도착 • 도착지 • 동승 • 뒷차 •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인 • 락크롤링(락크라울링) • 레브매칭 • 레이싱(경주) • 로드홀딩 • 마력 • 만석 • 매직 카펫 라이드 • 모니터링 • 모닝노크 • 모범운전 • 모터스포츠 • 목적지 • 무면허운전 • 무인운전 • 무임승차 • 반자율주행 • 반클러치 • 발레모드 • 발차 • 방어운전 • 방음 • 법인대리운전 • 변속 • 보복운전 • 부스트모드 • 불법운전 • 불법유턴 • 불법택시 • 불법행위 • 빗길운전 • 사각지대 • 사납금 • 사선주행 • 서행 • 서행운전 • 소음 • 속도 • 속도위반 • 속력 • 수막 • 수막현상 • 스마트모드 • 스텔스차량 • 스포츠모드 • 스포츠 브레이크 • 승차(탑승) • 승차감 • 승차권 • 승하차 • 시각 • 시내주행 • 시동 • 시력 • 시승 • 시야 • 시야각 • 시운전 • 안전 • 안전거리 • 안전속도 • 안전운전 • 안전운행 • 앞지르기 • 앞차 • 야간운전(야간주행) • 양력 • 양력계수(CL값) • 양방통행 • 언더라이드 • 에코모드 • 엔진브레이크 • 역주행 • 열간시동(온간시동) • 옆차 • 예열 • 오토파일럿 • 와류 • 완전자율주행 • 완주 • 운임 • 운전 • 운전미숙 • 운전습관 • 운행 • 원격시동 • 위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기 • 응시 • 이동 • 이동권 • 일방통행 • 일시정지 • 자율주행 • 저속 • 저속주행 • 전방 • 전방주시 • 전진 • 전진기어(D) • 전후방 • 접근차 • 정속 • 정속주행 • 정지 • 정지거리 • 정차 • 제동 • 제동거리 • 제동력 • 제동성 • 제로백 • 제로턴 • 제어 • 제한속도 • 조작 • 졸음운전 • 주간운전(주간주행) • 주시 • 주행 • 주행거리 • 주행모드 • 주행저항 • 중립 • 중립기어(N) • 중속 • 중앙선 침범 • 직진 • 진동 • 차간거리 • 차박 • 차선변경 • 청각 • 청력 • 초보운전 • 추월 • 출발 • 출발지 • 출입 • 충격 • 충돌 • 측면 • 측방 • 칼치기 • 컴포트모드 • 컴포트 브레이크 • 크랩주행 • 크리핑 • 토크 • 통과 • 통행 • 트랙션 • 트롤리 딜레마 • 파킹기어(P) • 편제동 • 풋브레이크 • 풍절음 • 픽업 • 하이스트모드 • 하차 • 하차감 • 항력(드래그포스) • 항속거리 • 헛바퀴 • 환승 • 회생제동 • 횡단 • 후방 • 후열 • 후진 • 후진기어(R) • 휠핑 • 흡수 • 힐앤토
|
|
코너링
|
그립주행 • 급커브 • 급핸들 • 급회전 • 드리프트주행 • 랩타임 • 반시계방향 • 불법우회전 • 불법좌회전 • 선회 •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 시계방향 • 실조향각 • 아웃 인 아웃 • 액셀워크 • 언더스티어 • 역회전 • 오버그립 • 오버스티어 • 우측 • 우회전 • 접지력(그립) • 조향 • 조향각 • 좌우측 • 좌측 • 좌회전 • 카운터스티어 • 코너링 • 코너링 그립 • 코너링 테크닉 • 파워오버스티어 • 피봇턴 • 피시테일 • 한계그립 • 핸들링 • 회전 • 회전반경
|
|
운전자
|
고령운전자 • 관제사 • 기관사 • 기장 • 난폭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체 • 동승자 • 마이카족 • 모범운전자 • 버스기사 • 부기장 • 선원 • 선장 • 손님 • 쇼퍼 • 스튜어드 • 스튜어디스 • 승객 • 승무원 • 승차정원 • 안내양 • 우주비행사 • 운전기사 • 운전병 • 운전자 • 음주운전자 • 장애인 운전자 • 조수 • 조종사(파일럿) • 졸음운전자 • 초보운전자 • 탑승객 • 탑승자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함장 • 항해사
|
|
주차
|
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
|
면허 •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 단속 • 도로교통법 • 등록 • 등록기준지 • 면허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무면허 • 사용본거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습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 장롱면허 •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취득세 • 폐차 • 폐차장 • 형간전환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