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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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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3일 (토) 23:38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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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 역시 현황도로에 속한다.

개요[편집]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에 그 허가권자이해관계인동의를 받아 도로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복개하천·구거 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에 이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징[편집]

  •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현황도로의 특징은 단독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하면 현황도로의 확인이 어렵다.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지도카카오 지도 등을 보면 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한다.
  •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하천이나 구거등을 통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나오게 된다. 제방을 이용하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라면 지목은 제방으로 나온다. 이렇듯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 현황도로의 소유는 개인일수도 있고 국가일수도 있다.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 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황도로는 지목이 아직도 농지나 임야인 경우가 많지만 도로부분으로 분할되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현황도로는 현재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여야 한다. 현황도로는 현재기준으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실제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황도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풀이 자라나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황도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현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황도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포장길을 먼저 떠올리는데 모든 현황도로가 비포장도로는 아니다. 현황도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포장 주체가 조금 중요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포장을 했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포장을 한 것이라면 그저 현황도로일 뿐이다.[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현황도로[편집]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초지와 농지이다. 즉, 초지나 농지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현황도로로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하든 현황도로와 접해있어야 가능하다.

단,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맹지여도 가능하다.

[산림청 고시문 확인]

따라서, 준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여 농지로 개간하려는 경우에는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임야 현황도로 4가지 경우[편집]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진입하는 길이 현황도로 한개인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또는 끝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현황도로이다.

  •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이다. 오히려 1번 보다 더 충족하기 쉬운 부분이다. 1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고, 해당 주택들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현황도로 한개 뿐이라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말이다.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이다. 사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할 정도면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마을도 없고 집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위성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2]

관련법규[편집]

  • 「건축법」 제2조(정의),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sunnyfunny,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의 특징은?〉, 《티스토리》, 2020-09-22
  2. 뿔로그,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알아보기〉, 《뿔로그》, 2021-1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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